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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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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

    9791197331244.jpg

    도서명:군사법
    저자/출판사:지대남/바른지식
    쪽수:593쪽
    출판일:2024-08-20
    ISBN:9791197331244

    목차
    제1편 군형법


    제1장 형법기초이론(刑法基礎理論)
    제1절 서설(序說)
    Ⅰ. 형법(刑法)의 의의
    Ⅱ. 형법(刑法)의 기본이론(基本理論)
    Ⅲ. 형법이론(刑法理論)과 현행형법(現行刑法)
    Ⅳ.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제2절 범죄론(犯罪論)
    Ⅰ. 서(序)
    Ⅱ. 행위(行爲)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Ⅲ. 행위(行爲)의 위법성(違法性)
    Ⅳ. 행위자(行爲者)의 책임(責任)
    Ⅴ. 미수(未遂)
    Ⅵ. 공범(共犯)
    Ⅶ. 경합범(競合犯)과 누범(累犯)
    제3절 형벌론(刑罰論)
    Ⅰ. 형벌의 의의
    Ⅱ. 형벌의 종류
    Ⅲ.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
    Ⅳ.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Ⅴ. 가석방(假釋放)

    제2장 군형법 총론(軍刑法 總論)
    제1절 서설(序說)
    Ⅰ. 군사법(軍事法)의 의의
    Ⅱ. 군사법의 종류
    제2절 군형법(軍刑法)의 특수성(特殊性)
    Ⅰ. 특수범죄(特殊犯罪)의 규정(規定) 〔순정군사범(純正軍事犯)〕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의 특수성
    Ⅲ. 피해자(被害者)의 의사(意思)와는 무관(無關)
    Ⅳ. 상황(狀況)에 따른 형벌(刑罰)의 차이(差異)
    Ⅴ. 형벌종류(刑罰種類)의 단순과 형벌의 준엄성
    Ⅵ. 형벌(刑罰)의 가중(加重)
    Ⅶ. 과실범의 확대
    제3절 군형법(軍刑法)의 적용범위(適用範圍)
    Ⅰ. 군인(軍人)
    Ⅱ. 준군인(準軍人)
    Ⅲ. 내(內)ㆍ외국(外國) 민간인(民間人)
    Ⅳ. 신분(身分)의 변동(變動)과 군형법(軍刑法)의 적용(適用)
    (군형법 제1조 제5항)

    제3장 군형법 각론(軍刑法 各論)
    제1절 이탈(離脫)에 관한 죄(罪)
    Ⅰ. 군무이탈죄(軍務離脫罪)(제30조)
    Ⅱ. 무단이탈죄(無斷離脫罪)(제79조)
    Ⅲ. 초병(哨兵)의 수소이탈죄(守所離脫罪)(제28조)
    Ⅳ. 지휘관의 수소이탈죄(守所離脫罪)(제27조)
    Ⅴ. 특수군무이탈죄(제31조)
    Ⅵ. 이탈자비호죄(제32조)
    Ⅶ. 적진도주죄(제33조)
    제2절 명령(命令)에 관한 죄
    Ⅰ. 항명죄(抗命罪)(제44조)
    Ⅱ.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제47조)
    Ⅲ. 상관제지불복종죄(上官制止不服從罪)(제46조)
    제3절 구타(毆打) 및 가혹행위(苛酷行爲)
    Ⅰ. 개요(槪要)
    Ⅱ.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被害)
    Ⅲ. 구타 및 가혹행위가 군(軍)에 미치는 영향
    Ⅳ. 판례
    제4절 초병(哨兵) 및 초소(哨所)에 관한 죄
    Ⅰ. 초령위반죄(哨令違反罪)(제40조)
    Ⅱ. 초병폭행(哨兵暴行)ㆍ협박(脅迫)ㆍ상해(傷害)ㆍ살해죄(殺害罪)
    (제54조~제59조).
    Ⅲ. 초소침범죄(哨所侵犯罪)(제78조)
    Ⅳ. 초병모욕죄(哨兵侮辱罪)(제65조)
    제5절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상해ㆍ****ㆍ모욕ㆍ명예훼손죄(제48조~제53조)
    Ⅰ. 의의
    Ⅱ. 범죄유형
    Ⅲ. 처벌
    Ⅳ. 판례
    제6절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폭행, 협박 등(제60조~제60조의6)
    Ⅰ. 의의
    Ⅱ. 처벌
    제7절 근무기피목적사술죄(勤務忌避目的詐術罪)(제41조)
    Ⅰ. 의의
    Ⅱ. 처벌
    Ⅲ. 판례
    제8절 군무태만의 죄
    Ⅰ. 근무태만죄(제35조)
    Ⅱ. 거짓 명령, 통보, 보고죄(제38조)
    Ⅲ. 명령 등 거짓 전달죄(제39조)
    Ⅳ. 출병거부죄(제43조)
    Ⅴ. 비행군기문란죄(제36조)
    Ⅵ.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죄(제37조)
    Ⅶ. 유해음식물공급 등 죄(제42조)
    제9절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범죄(犯罪)
    Ⅰ. 군용시설(軍用施設) 등에 대한 방화죄(放火罪)(군형법 제66조)
    Ⅱ. 군용시설 등 손괴죄(損壞罪)(제69조)
    Ⅲ. 군용물분실죄(軍用物紛失罪)(제74조)
    Ⅳ.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財産罪)(제75조)
    제10절****탈의 죄
    Ⅰ.****탈죄(제82조)
    Ⅱ. 전지****죄(제84조)
    제11절 포로에 관한 죄(제86조~제91조)
    Ⅰ. 서(序)
    Ⅱ. 포로의 신분(身分)을 얻을 수 있는 자
    Ⅲ. 범죄유형
    제12절 ****과 추행의 죄
    Ⅰ. ****죄(제92조)
    Ⅱ. 유사****죄(제92조의2)
    Ⅲ. 강제추행죄(제92조의3)
    Ⅳ. 준****죄와 준강제추행죄(제92조의4)
    Ⅴ. 추행죄(제92조의6)
    Ⅵ. **** 등 상해ㆍ치상죄(제92조의7)
    Ⅶ. **** 등 ****ㆍ치사죄(제92조의8)
    제13절 반란(叛亂)의 죄(罪)
    Ⅰ. 의의
    Ⅱ. 협의의 반란죄(제5조)
    Ⅲ.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제6조)
    Ⅳ. 반란의 예비ㆍ**** 및 선동ㆍ선전죄(제8조)
    Ⅴ. 반란불보고죄(제9조)
    Ⅵ. 동맹국에 대한 행위(제10조)
    제14절 이적(利敵)의 죄(罪)
    Ⅰ. 의의
    Ⅱ.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제11조 제1항)
    Ⅲ. 군용물 제공죄(제11조 제2항)
    Ⅳ. 군용시설 등 파괴죄(제12조)
    Ⅴ. 간첩죄(제13조)
    Ⅵ. 일반이적죄(제14조)
    제15절 지휘권남용의 죄(제18조~제21조)
    Ⅰ. 의의
    Ⅱ. 지휘권남용의 죄와 신분범
    Ⅲ. 범죄유형
    제16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Ⅰ. 항복죄(제22조)
    Ⅱ. 부대인솔 도피죄(제23조)
    Ⅲ.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제24조)
    제17절 그 밖의 죄
    Ⅰ. 군사기밀누설죄(제80조)
    Ⅱ. 암호부정사용죄(제81조)
    Ⅲ. 부하범죄 부진정죄(제93조)
    Ⅳ. 정치관여죄(제94조)


    제2편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


    제1장 서설(序說)
    Ⅰ. 군사법원법의 의의
    Ⅱ. 군사법원의 지위(地位)
    Ⅲ. 군사재판(軍事裁判)의 이념(理念)

    제2장 군사재판의 특성
    Ⅰ. 평시 군사재판(平時軍事裁判)의 특성
    Ⅱ. 전시 군사재판(戰時 軍事裁判)의 특성

    제3장 군수사기관(軍搜査機關)
    Ⅰ. 군수사기관의 종류와 수사관할(搜査管轄)
    Ⅱ. 군형사 사건(軍刑事 事件)의 처리절차(處理節次)

    제4장 군사법원
    제1절 군사법원의 재판권
    Ⅰ. 물적 재판권
    Ⅱ. 신분적 재판권
    제2절 재판관의 독립
    Ⅰ. 사법권의 독립
    Ⅱ. 재판관의 독립
    제3절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절 각급 법원의 심판사항
    Ⅰ. 대법원의 심판사항
    Ⅱ.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Ⅲ.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5절 군사법원의 구성
    Ⅰ. 군사법원장
    Ⅱ. 부의 설치
    Ⅲ. 재판관
    Ⅳ. 군판사
    제6절 군판사인사위원회
    Ⅰ. 위원회 심의사항
    Ⅱ. 위원회의 구성
    Ⅲ. 위원회의 의결
    제7절 군사법원운영위원회
    Ⅰ. 위원회 심의사항
    Ⅱ. 위원회의 구성
    Ⅲ. 위원회의 의결
    제8절 전시 군사법원
    Ⅰ. 전시(戰時) 군사재판의 특성
    Ⅱ. 전시 군사법원의 종류와 설치
    Ⅲ.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Ⅳ.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Ⅴ.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Ⅵ. 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Ⅶ. 전시의 서기 등
    제9절 제척ㆍ기피ㆍ회피
    Ⅰ. 의의
    Ⅱ. 제척(除斥)
    Ⅲ. 기피(忌避)
    Ⅳ. 회피(回避)

    제5장 군검찰
    제1절 군검찰기관
    Ⅰ. 군검찰단
    Ⅱ. 군검찰부
    Ⅲ. 군검사
    Ⅳ.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제2절 군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Ⅱ. 각 군 참모총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Ⅲ.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3절 전시 군검찰
    Ⅰ. 전시 군검찰부 설치
    Ⅱ. 전시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6장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
    Ⅰ. 의의
    Ⅱ.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제7장 변호인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Ⅱ. 변호인 선임권자
    Ⅲ.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Ⅳ. 변호인 선임의 효력
    Ⅴ. 국선변호인
    Ⅵ.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Ⅶ.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Ⅷ.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Ⅸ. 대표변호인
    Ⅹ. 보조인

    제8장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
    Ⅰ. 수사(搜査)의 의의
    Ⅱ. 군수사기관
    Ⅲ. 수사의 개시
    Ⅳ. 수사의 방법과 실행
    Ⅴ. 형사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Ⅵ.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Ⅶ. 영장제도의 예외
    Ⅷ.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Ⅸ.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公訴)
    Ⅰ. 공소의 제기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9장 미국의 군사재판제도
    Ⅰ. 군사재판제도의 연혁과 발전
    Ⅱ. 군사재판제도의 이념
    Ⅲ. 군사재판제도의 운영목적
    Ⅳ.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재판권
    Ⅴ. 미국 지휘관의 군사법적(軍司法的) 권한


    제3편 군사행정법(軍事行政法)


    제1장 행정(行政)의 의의
    Ⅰ. 실질적 의미(實質的意味)의 행정
    Ⅱ. 형식적 의미(形式的 意味)의 행정

    제2장 군사행정의 의의와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제1절 군사행정(軍事行政)의 의의
    Ⅰ. 협의(狹義)의 군사행정의 의의
    Ⅱ. 광의(廣義)의 군사행정의 의의
    제2절 군사행정의 기본원칙(基本原則)
    Ⅰ. 국제평화주의(國際平和主義)
    Ⅱ.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
    Ⅲ. 군(軍)의 정치적 중립성(政治的 中立性)
    Ⅳ. 민주군정주의(民主軍政主義)

    제3장 군사지휘체계(軍事指揮體系)
    Ⅰ. 군사지휘체계의 유형(類型)
    Ⅱ. 우리나라의 군사지휘체계(軍事指揮體系)

    제4장 군사행정기관(軍事行政機關)
    Ⅰ. 대통령(大統領)
    Ⅱ. 국무회의(國務會議)
    Ⅲ. 국무총리(國務總理)
    Ⅳ.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ㆍ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ㆍ 각 군 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
    Ⅴ.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제5장 군공무원(軍公務員)
    제1절 의의(意義)
    제2절 임용(任用)
    Ⅰ. 의의(意義)
    Ⅱ. 임용 자격 (임용 결격사유)
    Ⅲ. 임용권자
    Ⅳ. 임용연령
    Ⅴ. 장교의 임용
    Ⅵ. 보직 변경 및 해임
    Ⅶ. 임명
    제3절 계급(階級)ㆍ서열(序列) 및 병과(兵科)
    Ⅰ. 계급
    Ⅱ. 서열
    Ⅲ. 병과(兵科)
    제4절 복무(服務)
    Ⅰ. 장교의 복무
    Ⅱ. 부사관의 복무
    Ⅲ.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Ⅳ. 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Ⅴ. 위탁교육 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
    Ⅵ. 전시 등 국가비상시의 예외
    제5절 현역정년
    Ⅰ. 연령ㆍ근속ㆍ계급정년
    Ⅱ. 연령ㆍ근속정년 조정
    Ⅲ. 계급정년 조정
    Ⅳ. 교수 등의 정년
    제6절 진급(進級)
    Ⅰ. 의의
    Ⅱ. 진급 최저복무기간
    Ⅲ. 진급권자
    Ⅴ. 진급 발령 및 진급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Ⅵ. 임기제 진급
    Ⅶ. 근속진급
    Ⅷ. 명예진급
    Ⅸ.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Ⅹ.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Ⅺ. 기타의 진급
    제7절 전역 등
    Ⅰ. 전역(轉役)
    Ⅱ. 퇴역(退役)
    Ⅲ. 제적(除籍)
    제8절 휴직(休職)
    Ⅰ. 필요적 휴직사유
    Ⅱ. 임의적 휴직사유
    Ⅲ. 휴직의 효과

    제6장 군징계
    Ⅰ. 징계의 의의(意義)
    Ⅱ. 징계사유(懲戒事由)
    Ⅲ. 징계의 종류(種類)
    Ⅳ. 징계기관(懲戒機關)
    Ⅴ. 징계절차(懲戒節次)
    Ⅵ. 항고(抗告)(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제7장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연혁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Ⅵ.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Ⅶ.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Ⅷ. 구상권(求償權)
    Ⅸ.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Ⅹ.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
    Ⅺ.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2절 행정상 쟁송(行政上 爭訟)
    Ⅰ. 행정상 쟁송의 개념과 종류
    Ⅱ. 행정심판(行政審判)
    Ⅲ. 행정소송(行政訴訟)


    제4편 전쟁법(戰爭法)


    제1장 전쟁법 일반론
    제1절 전쟁의 개념
    Ⅰ. 전쟁의 주체
    Ⅱ. 전쟁의 의사
    Ⅲ. 법률상 전쟁과 사실상 전쟁
    Ⅳ. 적법한 전쟁과 위법한 전쟁
    제2절 전쟁법의 개념
    Ⅰ. 전쟁법의 의의
    Ⅱ. 전쟁법의 연혁 및 발전
    Ⅲ. 전쟁법의 분류
    제3절 전쟁법의 기본원칙(基本原則)
    Ⅰ. 서(序)
    Ⅱ. 전쟁법의 기본원칙
    제4절 전쟁의 개시(開始)와 그 법적 효과
    Ⅰ. 전쟁의 개시
    Ⅱ. 전쟁개시의 법적 효과
    제5절 휴전(休戰)과 전쟁의 종료
    Ⅰ. 휴전
    Ⅱ. 전쟁의 종료
    제6절 중립국(中立國)의 지위와 의무
    Ⅰ. 중립국의 지위와 개념
    Ⅱ. 중립과 구별되는 개념
    Ⅲ. 중립국의 의무
    제7절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
    Ⅰ. 의의
    Ⅱ. 전시금제품에 관한 법규
    Ⅲ. 전시금제품의 구성 요소

    제2장 교전자(交戰者)
    제1절 육전법규(陸戰法規)
    Ⅰ.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상 교전자
    Ⅱ.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상의 교전자
    Ⅲ. 「1977년 제1추가의정서」상의 교전자
    제2절 해전법규(海戰法規)
    Ⅰ. 군함(軍艦)
    Ⅱ. 군함으로 변경된 상선(商船)
    Ⅲ. 저항사선(抵抗私船)
    제3절 공전법규(空戰法規)
    Ⅰ. 군용항공기
    Ⅱ. 군용항공기로 변경된 일반항공기
    Ⅲ. 승무원의 외부표지

    제3장 전투수단과 방법의 규제
    제1절 전투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의 역사
    Ⅱ. 1899년 담담탄 사용금지에 관한 헤이그 선언
    Ⅲ. 1899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Ⅳ. 1925년 제네바 의정서
    Ⅴ. 1949년 제네바 제협약
    Ⅵ.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
    Ⅶ.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제2절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 규제협약
    Ⅰ.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 규제협약 본문의 주요 내용
    Ⅱ. 제1부속의정서(탐지 불능한 파편성 무기의 사용금지)
    Ⅲ. 제2부속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Ⅳ. 제3부속의정서(소이성 무기의 사용제한)
    Ⅴ. 제4부속의정서(실명레이저 무기사용의 제한)
    제3절 대량파괴무기의 규제
    Ⅰ. 대량파괴무기의 정의
    Ⅱ. 핵무기
    Ⅲ. 북한의 핵무기
    Ⅳ. 화학무기
    Ⅴ. 생물학무기
    제4절 군사목표물 원칙
    제5절 공격면제 목표물
    Ⅰ. 민간인
    Ⅱ. 전투능력을 상실한 교전자
    Ⅲ. 병원ㆍ의무부대 및 상병자의 수용소
    Ⅳ. 문화재의 보호
    Ⅴ. 위험한 시설물
    Ⅵ. 식료품 및 농작물
    Ⅶ. 조난된 낙하산병
    Ⅷ. 군사(軍使)
    Ⅸ. 민방위
    Ⅹ. 적 군용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경우
    Ⅺ. 적 군함과 공선(公船)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6절 특별히 금지된 전투의 방법
    Ⅰ. 배신행위
    Ⅱ. 민간인 등에 대한 복구(復仇, reprisal)
    Ⅲ. 기아작전(飢餓作戰)
    Ⅳ. 몰살작전(沒殺作戰)
    제7절 해안봉쇄(海岸封鎖)
    Ⅰ. 의의
    Ⅱ. 형태(形態)
    Ⅲ. 봉쇄의 성립요건
    Ⅳ. 봉쇄침파(封鎖侵破)
    제8절 기뢰(機雷)
    Ⅰ. 기뢰사용의 금지
    Ⅱ. 기뢰사용의 규제
    Ⅲ. 중립국 해역
    제9절 해상포획(海上捕獲)
    Ⅰ. 해상포획 법규의 변천
    Ⅱ. 적선ㆍ적화의 포획

    제4장 1998년 로마규정(조약)에 의한 규제
    제1절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Ⅰ.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
    Ⅱ. 비인도주의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Ⅲ. 전쟁범죄(war crimes)
    Ⅳ.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Ⅴ.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로마규정 제28조)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법률의 제정 목적
    Ⅱ. 적용범위
    Ⅲ.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Ⅳ.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Ⅴ.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Ⅵ.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Ⅶ.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의 처벌

    제5장 전쟁희생자(戰爭犧牲者)의 보호
    제1절 제네바 협약(協約)
    Ⅰ. 서(序)
    Ⅱ. 내용
    제2절 포로(捕虜)
    Ⅰ. 포로의 개념
    Ⅱ. 포로의 신분(身分)을 얻을 수 있는 자
    Ⅲ. 포로의 대우(待偶)
    제3절 민간인(民間人)의 보호(保護)
    Ⅰ. 제네바 제4협약상의 민간인 보호
    Ⅱ. 제1추가의정서상의 민간인 보호
    제4절 부상자(負傷者) 및 병자(病者)의 보호(保護)
    Ⅰ. 제네바 제1협약상의 보호
    Ⅱ.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호

    제6장 1950년 한반도 전쟁과 정전협정
    제1절 한반도 정전체제
    Ⅰ. 한반도 정전체제의 발생 배경
    Ⅱ. 한반도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제2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방안
    Ⅰ. 평화체제의 개념
    Ⅱ. 평화협정의 개념
    Ⅲ.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
    Ⅳ. 평화협정에 포함할 주요 내용
    Ⅴ. 평화협정의 체결로 제기되는 문제

    제7장 전쟁법 준수와 교육 의무
    제1절 국제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Ⅰ.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제1추가의정서
    Ⅱ.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Ⅲ.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 규제협약
    제2절 국내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Ⅱ.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Ⅲ.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746호)
    Ⅳ.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록
    ■군형법(軍刑法)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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