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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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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9791189446352.jpg

    도서명:2024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저자/출판사:곽낙규/수북
    쪽수:888쪽
    출판일:2024-02-08
    ISBN:9791189446352

    목차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3-2.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
    3-3.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10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2
    3-5.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4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5
    3-7.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7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8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20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21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2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
    5-3.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3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5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7
    사 례 6 대 리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39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40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2
    사 례 7 표현대리
    7-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4
    7-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7
    7-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9
    사 례 8 무권대리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51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53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4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6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8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62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63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65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66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67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68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69
    10-8.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1
    10-9.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74
    10-10.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5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77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9
    10-13.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81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84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86
    10-1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88
    10-17.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89
    10-18.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90
    10-19.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93
    10-2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95
    10-21.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97
    10-22.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99
    10-23. 소멸시효 기간 연장****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102
    제2편 채****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04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06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08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09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0
    사 례 3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12
    사 례 4 변제충당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4
    사 례 5 변제자대위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16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18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20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2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24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26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8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30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32
    5-10. 제3취득자의 구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133
    5-1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135
    사 례 6 공 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38
    사 례 7 상 계
    7-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142
    7-2.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甲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2.〕 144
    7-3.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1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2〕 146
    7-4.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2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49
    7-5.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및 공제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151
    7-6.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54
    7-7.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155
    7-8.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157
    7-9.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59
    7-10.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61
    7-11.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163
    7-12.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65
    7-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68
    7-14.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171
    7-15.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73
    7-16.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76
    7-17.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179
    7-18.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1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81
    7-19.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2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 〕 184
    7-20.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187
    사 례 8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189
    사 례 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191
    9-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193
    9-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95
    9-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97
    사 례 10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99
    사 례 11 채권자대위권
    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201
    11-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203
    11-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205
    11-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207
    11-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210
    1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211
    11-7.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13
    사 례 12 채권자취소권
    12-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최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15
    1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17
    12-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19
    12-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221
    12-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223
    12-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225
    12-7.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27
    12-8.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29
    12-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31
    12-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232
    12-11.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233
    12-1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35
    12-13.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1〕 239
    12-14.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42
    12-15. 사해행위 당시 그 목적물이 책임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244
    12-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46
    12-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4.〕 249
    12-1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1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51
    12-19.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2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253
    12-2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255
    12-21.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6.〕 257
    12-2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259
    12-23.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261
    12-2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262
    12-2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263
    12-2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264
    12-27.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266
    12-28.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270
    12-2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270
    12-30.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71
    12-3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273
    사 례 13 채권양도
    13-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275
    13-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277
    13-3. 채권양도 금지특약 및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1.〕 279
    13-4.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281
    13-5.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82
    13-6.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285
    13-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86
    13-8.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88
    13-9.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290
    13-10.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293
    13-11.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95
    13-12.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296
    13-13.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297
    13-14.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298
    13-15.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300
    13-16.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303
    13-17.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305
    13-18.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08
    13-19.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10
    13-20.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13
    13-21.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314
    사 례 14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316
    사 례 15 이행인수
    15-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18
    15-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319
    15-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21
    사 례 1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6-1. 불가분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구상범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24
    16-2.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326
    16-3.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30
    16-4.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32
    16-5.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334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1.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337
    1-2.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39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41
    2-2. 이행인수, 채권****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43
    2-3. 이행인수와 채권****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46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48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50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52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354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56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58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59
    4-7. 해제의 효과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360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364
    4-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65
    4-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368
    4-11.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370
    사 례 5 증 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2.〕 372
    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
    6-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374
    6-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376
    6-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378
    6-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80
    사 례 7 담보책임
    7-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82
    7-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384
    7-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87
    7-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88
    7-5. 오염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수단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3〕 390
    7-6.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93
    사 례 8 임대차
    8-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96
    8-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98
    8-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00
    8-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402
    8-5.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403
    8-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405
    8-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07
    8-8.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410
    8-9.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12
    8-10.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414
    8-11.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416
    8-12.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418
    8-13.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420
    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
    9-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22
    9-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424
    9-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ㆍ 유치권의 행사 ㆍ 상계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25
    9-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428
    9-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31
    9-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33
    9-7.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435
    9-8.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437
    9-9.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2.〕 439
    9-10.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41
    9-11. 상속 또는 경매에 의해 주임법 제3조 4항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43
    9-12.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445
    9-13.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447
    사 례 10 도 급
    10-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448
    10-2.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451
    10-3.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453
    10-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복이행보조자 및 민법 제669조의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4. 문제1.〕 455
    10-5.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458
    10-6.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62
    사 례 11 조 합
    11-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464
    11-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66
    11-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468
    11-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470
    11-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72
    사 례 12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474
    사 례 13 부당이득
    13-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476
    13-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77
    13-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79
    13-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480
    13-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82
    13-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484
    13-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486
    13-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489
    13-9.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91
    13-10.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492
    13-11. 무권대리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494
    사 례 14 사용자책임
    14-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496
    14-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98
    14-3.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5. 문제1.〕 501
    사 례 15 공작물책임
    15-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503
    15-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05
    15-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506
    사 례 16 공동불법행위
    16-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508
    16-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510
    16-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512
    16-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514
    16-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517
    16-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517
    16-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519
    16-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522
    16-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523
    16-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525
    16-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528
    16-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529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법 서론
    1-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6.〕 530
    1-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532
    1-3.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533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535
    2-2.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36
    2-3.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37
    2-4.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39
    2-5.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540
    2-6.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541
    2-7. 중간생략등기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1.〕 542
    2-8.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544
    2-9.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546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548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550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51
    4-2.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553
    4-3.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556
    사 례 5 소유권 총설
    5-1.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60
    5-2. 특정인의 공로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이 경우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62
    5-3.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64
    5-4.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66
    사 례 6 취득시효
    6-1.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67
    6-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570
    6-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2.〕 572
    6-4.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575
    6-5.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577
    6-6.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579
    6-7.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580
    6-8.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582
    6-9.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583
    6-10.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585
    6-1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586
    6-1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588
    6-13.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592
    6-14.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93
    6-15.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95
    6-16.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597
    6-17.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2.〕 598
    6-18.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1.〕 599
    사 례 7 부 합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01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03
    사 례 8 공동소유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605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07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609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611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12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613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614
    8-8.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 여부 등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 616
    8-9.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 619
    사 례 9 명의신탁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621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623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624
    9-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626
    9-5.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지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2.〕 629
    9-6.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631
    9-7.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633
    9-8.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35
    9-9.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37
    9-10.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1.〕 639
    9-1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40
    9-12.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2
    9-13.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3
    9-14.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645
    9-15.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647
    9-16.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649
    9-17.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652
    9-18.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654
    9-19.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658
    9-20.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660
    사 례 10 지상권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663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664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666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67
    사 례 11 분묘기지권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669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670
    사 례 12 법정지상권
    12-1.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71
    1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673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675
    12-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677
    12-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79
    12-6. 저당권 설정된 후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81
    12-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683
    12-8.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85
    12-9.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87
    12-10.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689
    12-11.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91
    12-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693
    사 례 13 전세권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695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697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698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700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702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703
    13-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과 제108조 2항의 제3자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704
    사 례 14 유치권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707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708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709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710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712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715
    14-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717
    14-8.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719
    14-9.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721
    14-10. 유치권에 기한 항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23
    사 례 15 질 권
    15-1.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1.〕 726
    15-2.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28
    15-3. 질권자 동의 없는 질권설정자의 이익침해 행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32
    15-4.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1.〕 734
    15-5.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1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736
    15-6.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2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 738
    사 례 16 저당권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41
    16-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선의취득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43
    16-3.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46
    16-4.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747
    16-5. 저당권자와 선행 가압류채권자 및 후행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49
    16-6.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751
    16-7.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753
    16-8.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755
    16-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757
    16-10.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759
    16-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760
    16-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761
    1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763
    16-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3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765
    16-15.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우선변제권의 범위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67
    사 례 17 공동저당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769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771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772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774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76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777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779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781
    제5편 가족법
    사 례 1 혼 인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3.〕 783
    사 례 2 이해상반행위
    2-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785
    2-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86
    2-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87
    사 례 3 부양과 양육
    3-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788
    3-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789
    3-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790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4-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792
    4-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795
    4-3.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797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800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802
    5-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803
    5-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805
    5-5.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807
    5-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808
    5-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810
    5-8.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811
    5-9.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812
    5-1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소급효의 제한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814
    5-11.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816
    5-12.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818
    5-13.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820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823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824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826
    6-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828
    6-5. 상속포기의 법률관계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2〕 830
    6-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833
    사 례 7 유 언
    7-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835
    7-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837
    사 례 8 유류분
    8-1. 유류분반환청구권 1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838
    8-2. 유류분반환청구권 2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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