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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상표법 조문정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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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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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상표법 조문정리

    9791169910262.jpg

    도서명:리담상표법 조문정리
    저자/출판사:김인배/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76쪽
    출판일:2023-05-01
    ISBN:9791169910262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5조(선출원) (★)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8조(1상표 출원) (★)
    제39조(절차의 보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42조(보정의 각하)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44조(출원의 변경) (★)
    제45조(출원의 분할)(★)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9조(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제57조(출원공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59조(직권보정 등)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78조(수수료)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0조(상표원부)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5장 상표권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4조(상표권의 분할) (★)
    제95조(전용사용권)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97조(통상사용권)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3조(포기의 효과)
    제104조(질권)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4조(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2조(제척기간)(★★)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제129조(심판관)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1조(심판장)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제135조(제척신청)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리 등)
    제142조(참가)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5조(심판의 진행)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6조(직권심리)
    제147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9조(심결)
    제150조(일사부재리)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7조(재심의 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3조(피고적격)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167조(국제출원)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2조(사후지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177조(절차의 무효)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200조(상표권 분할의 특례)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7조(심사의 특례)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11장 보칙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상표공보)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7조(비밀유지명령)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제230조(침해죄)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32조(위증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제235조(양벌규정)
    제236조(몰수)
    제237조(과태료)

    부칙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실태조사)
    제2조의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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