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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위한 부동산 세법 실무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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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률&출판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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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위한 부동산 세법 실무 핸드북

    9788997476749.jpg

    도서명:상담을 위한 부동산 세법 실무 핸드북
    저자/출판사:박형기/법률&출판
    쪽수:189쪽
    출판일:2023-05-19
    ISBN:9788997476749

    목차
    제1장 부동산 일반 21

    1-1 개인·법인사업자의 연간세무일정 21

    1-2 부동산의 거래단계별 각종 세금 22

    1-3 부동산종류별 세금 23

    1-4 사업자건물(상가 등)의 일반적 세금 23

    1-5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24

    1-6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 24

    1-7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25

    1-8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26

    1-9 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26

    1-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지방세 감면(지특법31조의3) 27

    1-11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세제 비교 28

    1-12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29

    1-13 오피스텔 사용용도에 따른 세금 31

    1-14 수용 보상금 수령시 관련세금 31

    1-15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32

    1-16 각종 세목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33

    1-17 세목별 납부방법 34

    1-18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34

    1-19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감면 35



    제2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36

    2-1 재산세율(지세법제111조, 제111조의2) 36

    2-2 종합부동산세율 37

    2-3 (종합)소득세율(2018년) 38

    2-4 법인세율(법인세법제55조, 제55조의2) 38



    제3장 양도소득세 39

    3-1-1 양도소득세 산출체계 39

    3-1-2 양도소득세율 41

    3-1-3 농지ㆍ임야ㆍ나대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43

    3-1-4 다주택자 중과세의 예외 44

    3-1-5 조정대상지역(2023년) 44

    3-2-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세령 제152조의3,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45

    3-2-2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48

    3-2-3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48

    3-2-4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개정 연혁 49

    3-3 보유기간 기산일 50

    3-4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비교 50

    3-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제69조) 51

    3-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제69조의4, 조특령제66조의4) : 신설 - 2018.01.01. 이후 양도자부터 적용 52

    3-7-1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율표 53

    3-7-2 대주주 판정 기준 53

    3-7-3 주식 증권거래세율(2023년) 53

    3-7-4 주식 배당소득세율(2023년) 54

    3-7-5 주식의 거래별 관련 세제 54

    3-7-6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른 세무 54



    제4장 상속세 55

    4-1 상속개시 후 기간별 주요절차 55

    4-2 보험금과 상속·증여세 56

    4-3 상속세 계산도 57

    (1) 거주자(피상속인) 57

    (2) 비거주자(피상속인) 58

    4-4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대상의 차이 60

    4-5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61

    4-6 상속지분의 변천 62

    1) 직계비속 있는 경우 62

    2) 직계비속 없는 경우 62

    3) 대습상속의 변천 62

    4-7 상속공제 63

    4-8 일반적인 상속세 최소 공제한도 68

    4-9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시가주의원칙과 보충적 평가벙법 69

    4-10 가업상속공제 제도 70

    4-1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6) 71

    4-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5) 72

    4-13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장소 73

    4-14 유류분반환청구와 세금 문제 73



    제5장 증여세 74

    5-1 증여세 계산도 74

    (1) 거주자(수증자) 74

    (2) 비거주자(수증자) 75

    5-2 증여세 과세체계와 납세의무자 77

    5-3 증여재산 반환(증여계약 해제 또는 취소)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77

    5-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77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77

    5-5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취득자)·양도소득세(양도자) 78

    5-6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양도자)·양도소득세(취득자) 78

    5-7 자산별 명의신탁의 세법상 규율 79

    5-8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관련한 각종 시기와 기산일 80

    5-9 증여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80

    5-10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특법제71조, 조특령제68조) 81

    5-11 우회양도와 이월과세의 비교 82

    5-12 차등배당(초과배당)의 활용 84

    5-1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및 납세장소 85



    제6장 취득세 86

    6-1 취득의 유형 86

    6-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과세 구분 86

    6-3 법률행위의 해제 및 원인무효에 따른 각종 조세의 환급 가부 87

    6-4 상속등기 이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과 관련된 세금문제(2014.1.1. 이후) 88

    6-5 유상양도와 상속이 교차하는 경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 88

    6-6 무상양도와 상속이 교차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부담 88

    6-7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부동신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89

    6-8 등기 지연시 과태료(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별표1)

    89

    6-9 거래유형별 취득시기와 과세표준(지세법제10조~제10조의6) 90

    6-10 일괄취득시 과세표준(지세령제19조) 92

    (1) 원칙 :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 92

    (2)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92

    1. 주택 부분: 92

    2. 주택 외 부분: 92

    (3)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92

    1. 주택 부분: 92

    2. 주택 외 부분: 92

    (4)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 92

    6-11 상속 관련 법률행위와 취득세율 93

    6-12 주택 취득(취득+등록)세율의 변천 94

    6-13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2013.8.28. 이후) / 상속주택 95

    6-14 현행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2020.1.1. 이후) 95

    6-15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지특법제36조의3, 행안부장관 고시 부칙제2조) 96

    6-16 부동산 취득세율표(지세법제11조①)] 97

    6-17 지방세법 제15조 특례세율 98

    6-18 부동산 외 물건의 취득세율(지세법제12조①) 99

    (1) 선 박 99

    (2) 차량·기계장비·항공기 100

    (3) 기타 권리취득 등 100

    6-19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01

    6-20 제척기간의 기산일 101

    6-21 제척기간(지기법제38조①) 102



    제7장 등록면허세 103

    7-1 각종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율 103

    7-2 각종 법인등기 세율 104

    7-3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등기 중과세율 106

    7-4 법인등기 해태와 과태료 106



    제8장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07

    8-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107

    8-2 주택 유상거래시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107

    8-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108



    제9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 111

    9-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 111

    9-2 본점사업용 신증축 부동산 취득(법제13조①)과 법인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법제13조②)의 비교 112

    9-3 지방세관계법상 ‘공장’의 비교 113

    9-4 대도시내 본점 신증축 및 공장신증설 세율표 113

    9-5 중과세 유형별 중과세 지역 114

    9-6 본점 전입 경로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 114

    9-7 지방세법제13조② 및 지방세법제28조의 중과세 유형 114

    9-8 대도시내 법인 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 취득시 세율표 115

    9-9 대도시내 법인의 일반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율 115

    9-10 대도시내 공장신ㆍ증설 취득과 중과세율 116

    9-11 합병과 취득세율 117

    9-12 합병 유형별 중과세 여부 118

    9-13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비교 118

    9-14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 119

    9-15 과세물건별 중과세율 120

    9-16 중과세경합시 중과세율 120

    9-17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120

    9-18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등기 중과세율 122



    제10장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123

    10-1 과점주주와 관련한 세금문제 123

    10-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산정 124

    10-3 주식 명의신탁의 단계별 과세문제 124

    10-4 명의신탁과 취득세 125



    제11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조합과 취득세 126

    11-1 주택재개발(도시개발)사업 단계별 과세대상·조합원지위의 변천 126

    11-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단계에 따른 개별법의 규율방식 127

    1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세법상 취급 128

    11-3-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129

    11-4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단계별 과세 구분 131

    11-5 주택재개발(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별 취득세 과세내용 132

    11-6 각종 정비사업의 부동산 취득시기 132

    11-7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면제 여부 132

    11-8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취득세율 133

    11-9 조합원별 취득세 면제 및 과세 여부 134

    11-10 재건축 참여방식에 따른 세금 135

    11-11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 135



    제12장 부동산신탁과 조세 136

    12-1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세무 종합 136



    제13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138

    13-1 지방세 비과세제도 138



    제14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제도 140

    14-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6조①②) 140

    14-2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1조①②, 제12조①) 142

    14-2-1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출자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143

    14-3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4조①~⑤) 144

    14-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9조) 144

    14-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0조) 145

    14-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2조) 146

    14-7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22조의2) 146

    14-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2조의4) 148

    14-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9조) 149

    14-1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1조) 150

    14-1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2조) 153

    14-12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지특법제33조) 154

    14-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5조) 154

    14-14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36조) 154

    14-15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6조의3) 155

    14-16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7조) 156

    14-1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8조) 156

    14-18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8조의2) 156

    14-19 국민건간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39조) 157

    14-2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0조의3) 157

    14-2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1조) 157

    14-22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2조) 158

    14-23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4조의2) 159

    14-2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5조) 159

    14-25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46조) 160

    14-26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7조) 160

    14-27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8조) 161

    14-2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9조) 161

    14-29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지특법제50조) 162

    14-30 문화예술사업, 국민신탁법인, 관광단지,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1조, 52조, 53조, 54조) 162

    14-3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①) 163

    14-32 농수협·신협을·새마을금고·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②) 165

    14-33 법인분할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③2호) 165

    14-34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③3호) 167

    14-35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③5호) 168

    14-36 특별법상 법인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③7호) 170

    14-37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④) 171

    14-37-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유형간 비교 172

    14-38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3) 173

    14-39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제58조) 173

    14-40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제58조의2) 174

    14-4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8조의3) 175

    14-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9조, 제60조) 177

    14-43 철도시설, 해운항만, 항공운수사업, 운송사업, 물류단지, 별정우체국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178

    14-4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3조) 179

    14-4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4조) 181

    14-4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4조의2) 182

    14-47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5조의2) 182

    14-48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5조의5) 183

    14-4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6조) 183

    14-50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8조) 184

    14-5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8조의3) 185

    14-52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9조) 186

    14-53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0조) 187

    14-5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3조) 188

    14-55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7조) 189

    14-5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92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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