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밥이다
도서명:법은 밥이다
저자/출판사:장진영/끌레마
쪽수:477쪽
출판일:2010-03-08
ISBN:9788994081045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203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208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210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214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215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220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224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240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242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245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된다 - 선의취득 246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48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250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252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254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256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259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270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272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273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276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278
****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혼 281
외상거래 증서 - 어음 284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291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292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300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302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304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306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308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310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311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312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316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324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328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346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348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349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350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351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359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363
기한을 정한****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365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366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367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369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371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373
자본주의의 꽃 - 주식 387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393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396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398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400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402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406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408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412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419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42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425
채무자가****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427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433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435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 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440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444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448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450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452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455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456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458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459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463
(부록)
법률구조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