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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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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의 정석

    9788958214427.jpg

    도서명:유류분의 정석
    저자/출판사:이재우/법률출판사
    쪽수:316쪽
    출판일:2024-10-30
    ISBN:9788958214427

    목차
    1. 유류분의 개념 15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 적격 17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17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17
    (2) 친자가 아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 받은 자녀 17
    (3)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3
    (4)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 23
    (5)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은 혼외자 27
    (6)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상속인 30
    (7) 여자인 피상속인의 친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 32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35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35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38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42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43
    (5)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5
    (6)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46
    3. 유류분 부족분 47
    가.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식 47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48
    (1) 적극적 상속재산 48
    (가) 부동산 48
    (나) 차량 52
    (다) 예금 52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55
    (마) 보험금 56
    (바) 임대보증금 56
    (사) 기타 56
    (2) 증여액 56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 :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등 56
    (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58
    (다) 제3자에 대한 증여 62
    (라) 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인이 된 제3자 63
    (마) 유증 66
    (바) 사인증여 72
    (3) 상속채무액 75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75
    (1) 일반적인 경우 75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76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의 포기 76
    (나)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 77
    (3)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78
    (4)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포기 7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86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90
    (1) 순상속분액의 의미 90
    (2) 순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의 계산방법 90
    (3)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소송을 하지 않고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94
    (4)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에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94
    (5)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96
    (6) 유류분권자의 한정승인 97
    바. 예시 98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98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98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99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99
    4. 초과특별수익자의 반환비율 101
    가. 반환비율 101
    나. 사례 102
    (가) 자녀1에게 20억원, 자녀2에게 10억원을 증여 102
    (나) 자녀1에게 25억원, 자녀2에게 5억원을 증여 103
    (다) 자녀1에게 20억원, 자녀2에게 5억원, 제3자에게 5억원을 증여 104
    5. 반환순서 105
    가. (수유자의 유류분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분) 〈 유증가액 106
    나. 유증가액 〈 수유자의 유류분 108
    다. 수유자의 유류분 〈 유증가액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108
    라. 수유자 2명의 유증가액과 사전증여가 각 수유자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유증재산으로부터 모두 유류분반환의 가능한 경우 109
    마. 수유자 2명의 유증가액과 사전증여가 각 수유자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나 수유자 1명의 유증재산이 반환할 유류분 부족분에 미달하는 경우 110
    바. 수유자 2명의 유증가액과 사전증여가 각 수유자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수유자들의 유증가액이 반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112
    사. 수유자 중 일부의 유증가액이 반환할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2명 이상의 수유자가 반환할 유류분보다 유증가액이 많은 경우 113
    6. 수증재산별 반환비율 117
    가. 2개 이상의 유증재산의 합계가 반환할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 118
    나. 2개 이상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118
    다. 유증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고 수개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119
    7. 반환방법 121
    가. 원물반환 121
    나. 가액반환 124
    (1) 상속개시 당시 성상이 증여 당시와 달라진 경우 124
    (2) 증여 당시의 성상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된 경우 125
    다. 반환방법의 결정 125
    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127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127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133
    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135
    가. 원고 135
    나. 피고 135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135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136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136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139
    (3) 증여받은 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 139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139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증여등기 또는 실행을 한 경우 140
    (4)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141
    다. 관할 141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141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141
    (3) 금전청구 142
    라. 소장 작성 사례 142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142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142
    (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150
    (2)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157
    (가) 유증 받은 상속인이 1인으로써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 경우 157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161
    마. 법원접수 166
    10.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169
    11. 답변서 171
    12. 준비서면 제출 173
    13. 증여된 재산의 파악 175
    가. 부동산 175
    (1) 소유하거나 매각한 부동산 확인 175
    (2)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이 무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79
    (3) 피상속인의 매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 확인 184
    나. 금전 184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184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185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88
    다.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190
    (1) 부동산 190
    (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90
    (나)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91
    (2) 금전 202
    14. 피고의 대응 203
    가. 기여분 주장 203
    (1) 기여분 주장에 대한 법원 입장 203
    (2) 기여를 통한 특별수익의 배제 205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211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213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213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214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216
    라. 임대보증금 217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217
    바. 소멸시효 218
    (1) 민법 규정 218
    (가) 1년 219
    (나) 10년 219
    (2)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220
    15. 특별수익의 산정 223
    가. 특별수익의 원칙 223
    나. 특별수익에 산입되는 재산 223
    다. 부동산 225
    (1) 증여방법에 따른 증여재산의 구분 225
    (2) 부담부 증여 226
    (가)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 226
    (나)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 227
    (다) 부양과 간병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의 인정 여부 229
    (3) 증여받은 부동산의 변동에 따른 증여금액의 산정 229
    (가) 증여당시 상태로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29
    (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229
    (다)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 또는 성상을 변경한 경우 230
    (라) 매각한 경우 230
    (마) 수용된 경우 232
    (바) 택지개발 등으로 다른 토지로 환지가 된 경우 232
    (사)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233
    라. 현금 238
    마. 상장주식 239
    바. 비상장주식 239
    사. 사망보험금 243
    (1)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사망보험금 243
    (2) 사인증여가 아닌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243
    아. 상속분 양도 및 구체적 상속분의 양도 245
    자. 유언대용신탁 251
    (1) 판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251
    (2) 판례가 유류분 사건에 미치는 영향 255
    (3) 사견 256
    16. 청구취지 변경 257
    가. 특별수익의 확정 258
    나. 유류분 금액의 산정 258
    다. 반환될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 259
    라. 초과특별수익자별 반환할 유류분의 계산 259
    마.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261
    바.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262
    (1) 성상의 변경이 없는 가액반환 262
    (2) 성상이 변경된 가액반환 263
    17. 변론 종결 271
    18. 판 결 273
    19. 항 소 275
    20. 소송의 확정 후 279
    가. 상속세 정산을 위한 구상권 행사와 상속세 경정 279
    나. 월차임 또는 월세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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