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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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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9788955336634.jpg

    도서명: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저자/출판사:이병권/새로운제안
    쪽수:320쪽
    출판일:2025-02-17
    ISBN:9788955336634

    목차
    Chapter 1.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이해
    1. 세금제도의 큰 그림을 들여다 보자
    - 도대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
    - 세금은 돈의 흐름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힌다
    -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
    -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이 다른가?
    - 내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 세무신고를 남에게 맡길 때는 리스크가 있다
    - 나이들수록 세금부담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
    -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은 차이가 크다

    2. 아리송한 세금용어부터 알아두자
    - 납세지, 과세기간, 신고기한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뭐가 달라요?
    -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 결손금의 의미는?
    -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의 차이는?
    - 납부세액이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보낸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소득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인가?

    3. 주권자인 납세자는 갑인가, 을인가?
    - 세금을 제때에 제대로 신고 안하면 이렇게 된다
    -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에 소명(해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세금을 안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체납세금의 종착지는 공매처분과 청산이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1순위 권리자이지만 예외가 있다

    4. 절세를 추구하되, 탈세를 꿈꾸면 안된다!
    - 절세와 탈세, 무슨 차이가 있나?
    - 탈세범은 처벌하고 탈세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낸 당신, 세금포인트를 챙겨라!
    - 법인의 대표자와 주주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부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세금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5. 부당한 세금고지에는 이렇게 대응하라!
    - 과세전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비용을 들여 불복청구를 하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Chapter 2. 돈을 벌 때 내는 세금 - 소득세
    1.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직장인의 세금이다
    - 종합소득 6종세트에 인생사이클이 담겨있다
    -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근로소득이 유리지갑인 이유
    -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특별대우해준다
    - 퇴직금, 이렇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2. 예금이자에서 소득세를 뗐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비과세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 비과세의 함정에 주의하라!

    3. 주식과 펀드수익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
    - 개인이 받은 배당금과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세금계산법이 다르다
    -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투자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주의하라!

    4. 은퇴후에 받는 연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 연금수령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연금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연금을 받되,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 최선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법

    5. 투잡(Two-Job)하거나 월세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알아야 한다
    - 사업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사업자라고 장부기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는 증빙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세금이 줄어든다
    - 결손금을 잘 챙겨야 한다
    - 프리랜서와 유튜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다
    - 직장인의 꿈,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주택임대사업과 상가임대사업은 세무상으로 차이가 많다

    6.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에도 세금을 뗀다
    - 기타소득은 어쩌다 생긴 소득이다
    - 기타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법

    7.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해야 할 일
    -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는데도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절세의 핵심이다

    8.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
    - 모든 소득에는 세금 아닌, 세금같은 건강보험료가 따라 붙는다
    - 급여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는 이렇게 대비하라!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3. 돈을 쓸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다
    - 부가가치세는 이런 세금이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나?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4.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질 때는 단계별로 세금을 낸다.
    1.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재산을 보유하는 동****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는 매년 이렇게 계산하고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이렇게 계산하고 부과한다.
    -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이득이다

    3. 재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 뭘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 이사·결혼·상속으로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 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택같은 것들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 부모자식간에 시가와 너무 다르게 거래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 살 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게 좋다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5.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떼간다
    - 상속·증여세
    1. 유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상속세, 웬만한 중산층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가족 중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권이 있을까?
    - 빚도 상속된다는데,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 이민간 부모에게서 받은 해외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다
    - 사망전 10년이내에 한 증여는 효과가 없다
    - 상속·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세금을 좌우한다
    - 상속세 계산구조에 절세법이 숨어있다.
    -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것일까?
    -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팔았다가는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 유산이 많을 경우 상속받은 이후에도 조심해야 한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

    2. 재산을 미리 물려 받으면 증여세를 낸다
    - 증여세는 계산구조가 단순하다
    -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 가급적 빨리, 10년마다 증여해야 하는 이유
    -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던데요?
    -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다 걸린다?
    - 부동산을 살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 자녀명의로 예금한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 추정증여와 우회증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것일까?
    -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한다
    - 자녀가 외국국적이어도 증여세는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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