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 행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 행정/정책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시중가격 33,000원
판매가격 29,7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9788926840856.jpg

    도서명: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저자/출판사:박영욱/한국학술정보
    쪽수:390쪽
    출판일:2013-02-08
    ISBN:9788926840856

    목차
    머리말

    Chapter 1. 조례 실무
    1장 조례 개요
    1.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효력
    2장 조례의 제정ㆍ개정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 및 한계
    2. 소관사항의 원칙
    3. 법령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5.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우위 원칙
    6.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
    3장 재의요구 및 제소
    4장 조례 입법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2.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3.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5장 입법형식 참고자료
    1. 자문위원회
    2. 기금
    3. 특별회계

    Chapter 2. 단답형 질의응답 및 사례
    1장 소관사항의 원칙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방법은?
    2장 법령우위의 원칙
    1. 법령이란 무엇인지?
    2. 조약도 조례의 상위 법령인지?
    3.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4. 조례로 정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은?
    5. 「공직선거법」과 조례와의 관계는?
    6.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조례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7.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8.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9.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10. 조례에서 시ㆍ도지사 소속 위원회 등에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3장 법령유보의 원칙
    1.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는?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3. 조례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기 위한 조건은?
    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우위 원칙
    1.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는?
    5장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원 파견권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3. 조례에서 지방의회에게 집행부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4. 조례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 집행부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등의 소속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는 문제가 없는지?
    6. 조례에서 지방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7.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사전의결, 사후승인 및 사전협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8.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지?
    9. 조례에서 집행부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1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1.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조례의 제약은 무엇인지?
    12.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할 수 있는지?
    6장 기타
    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2.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3.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대신)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4.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지?
    5.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지?
    6.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본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7.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는지?
    8.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9.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0.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요구하여 재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11.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12. 조례안을 다투는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 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13.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14.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조례에 대하여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5.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에 대한 대체입법이 가능한지?
    16.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조례의 효력은?
    17.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권고를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8.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은?
    19. 위법한 조례나 위법한 조례의 조항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20.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제정권도 당연히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위임되는지?
    2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22. 동장이나 면장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23.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24. 개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5.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분에 따른 위임형식은?
    26. 기관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경우의 효력은?
    27.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한지?
    28.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한지?
    29.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할 때,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한 것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30. 위임할 경우 개별 조례에서 위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하여야 하는지?
    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32. 장관의 승인이 조례****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인지?
    33.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중복된 조례는 위법한 것인지?
    34.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35.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36. 조례 제명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명이 나와야 하는지?
    37. 조례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38. 하나의 조례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하나씩 여러 개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39.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경우 규칙에서 위임한 자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받은 자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40.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법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외출장 중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로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는지?

    Chapter 3. 상담 사례
    1장 입법 관련

    1. 시내버스 파업 시 비상운송차량 운행 및 요금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 택시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규칙 개정 가능 여부
    4. 조례 개정 시 법률 인용 방법 및 수익사업 가능 여부
    5. 재단에 기금 설치 가능 여부 등
    6. 「○시 △미술문화재단조례」 제정 관련
    7. 행정재산을 포함하지 않은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등 조례 규정 가능 여부
    8. 시민자전거 이용료를 훈령으로 제정 가능 여부
    9. 사업소 설치 관련
    10.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11. ▽시 이전 공무원 등과 관련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2.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
    13.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의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4. 조례로 지정의 유효기간 규정 가능 여부
    15.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6.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관련
    18. 협약 체결 관련
    2장 해석 관련
    1. 조례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2. 조례안의 시행일
    3. 의회규칙 및 의회규정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상 수수료
    5. 지방공기업과 위탁
    6.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의 민간위탁 가능 여부
    7.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8. 공공시설의 장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9. 미술관의 관장이 없더라도 명예관장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0. 공공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1. 위탁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 창의학습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 사무 재위임에 따른 승인 여부
    14. 수의계약 가능 여부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조례 해석 관련
    16.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17.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규칙을 누구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별첨 자료 모음
    <별첨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별첨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별첨 3>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2007. 7. 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별첨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별첨 5>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관련)
    <별첨 6> 보상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
    <별첨 7> 포상금 [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037 판결]
    <별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
    <별첨 9>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관련)
    <별첨 10>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
    <별첨 1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별첨 12>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별첨 13> 익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별첨 1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별첨 1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별첨 16> 통계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별첨 1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1. 3. 11. 선고 90헌마28 전원재판부 결정]
    <별첨 1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별첨 19>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결정]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사례로 보는 조례의 29,7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꼭대기 주소 서울 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5층 S-537호
사업자 등록번호 795-87-0042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마포-0052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dhwnqhd

Copyright © 2001-2013 (주)꼭대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