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에게 고하라
도서명:왕에게 고하라
저자/출판사:이호선/평단
쪽수:336쪽
출판일:2010-09-20
ISBN:9788973433322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 사냥에 탐닉하다 . 21 |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 궁궐 매를 훔치다 . 27 |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 외국인의 생명도 귀하다 . 32 | 여악은 좋지 않다 . 34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 39 | 스캔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 42 | 어가에 호소하다 . 44 | 털을 불어가며 흉을 찾다 . 47 | 사랑은 죄가 아니다 . 50 | 병영에서 애인과 함께 숙직하다 . 52
제2장 관리의 예의와 염치
전과 기록을 훔쳐내다 . 59 | 종로에 익명의 유인물이 붙다 . 61 | 공신도 무서워하는 세금 . 63 | 사신인가? 장사꾼인가? . 65 | 생선 눈깔인가? 진주인가? . 67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 70 | 옷 색깔을 함부로 하지 마라 . 73 | 황희, 법을 굽히다 . 75 | 농부의 작은 이익까지 탐하지 마라 . 79 | 생대구 두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 . 81 | 군공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다 . 85 | 첩이 사주했습니다 . 88 | 사치가 화를 부르다 . 90 | 뇌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 91
제3장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벼슬을 버리고 과거장으로 가다 . 99 | 과거 입시위원, 너무 생색낸다 . 101 | 성균관이 비었다 . 104 | 서얼은 과거 응시도 못하는가 . 107 | 그때도 족보는 있었다 . 109 |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켰다 . 113 | 소과를 보게 하라 . 116 | 응시자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 . 118
제4장 부역과 조세제도
말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 . 125 | 공무원들을 시킵시다 . 128 | ‘빨리빨리’가 사람 죽인다 . 130 | 왕이 건축을 논하다 . 133 | 부러진 들보와 기둥은 고쳐야 하오 . 138 |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 140 | 한양에 가깝다는 죄 . 142 |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다 . 143 | 모판이 마르고, 이삭이 패지 않는다 . 145
제5장 조선의 사법제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 . 151 | 친족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 153 | 신문고가 악용되고 있다 . 155 | 종친의 ****죄 . 158 | 몰수형은 너무합니다 . 161 | 공신 자손도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163 | 오심으로 죽은 자가 아홉이나 됩니다 . 165 | 판사의 오판인가? 백성의 오기인가? . 168 |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다 . 172 | 일사부재리 원칙 . 174 | 연좌제를 금하다 . 177 | 잦은 사면이 범죄를 양산한다 . 179 | 관리의 부정축재는 사면으로도 덮을 수 없다 . 183 | 심신박약은 정상 참작 사유 . 185 | 법은 술에 관대하다? . 187 | 죄를 3번 심리하다 . 189 | 부마는 폭행 치사 교사범 . 192 | 판사, 억울함을 호소하다 . 195
제6장 조선의 국방과 안보 정책
불쌍한 수군 . 201 | 병선은 나라의 그릇이다 . 203 | 시위군이 한양 물가를 올린다 . 207 | 군대는 출신보다 계급이다 . 209 | 소나무가 바다를 지킨다 . 211 | 인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217 | 벌레는 생나무를 좋아한다 . 221 | 성은 매년 하나씩 쌓다 . 223 |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 226 | 조선의 일은 사흘을 못 넘긴다 . 229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231 | 장맛비 한 번에 성이 무너지다 . 232
제7장 조선의 목민관
수령의 업적 평가 기준 . 239 | 포악한 수령의 벼슬길을 막다 . 241 | 백성을 구제해도 죄가 된다? . 244 | 관청 예산, 비리의 싹이 되다 . 247 | 수령을 고발합니다 . 250 | 수령의 호종죄 . 253 | 3년 임기제냐, 6년 임기제냐 . 255 | 수령의 부정축재죄 . 259 | 무능한 수령들 . 261 | 뛰는 수령 위에 나는 백성 . 263 | 수령, 먹고 튀다 . 267 | 사형에 처해도 허물이 남는다 . 269 | 수령이 너무 늙었다 . 273
제8장 조선의 효
불효자를 파직하다 . 279 | 관직을 받더라도 3년상은 치러야 한다 . 281 | 효성으로 벼슬을 얻다 . 284 | 벼슬보다 시묘살이를 택하다 . 286 | 부친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다 . 288 | 손가락까지 끊어야 효는 아니다 . 290
제9장 조선의 부부관
노처녀는 나랏돈으로라도 시집보내야 한다 . 297 | 조강지처를 버려 파직되다 . 298 | 처와 첩을 나누다 . 299 | 남의 첩을 빼앗다 . 302 | 여승을 환속시켜 시집을 보내다 . 304 | 첩을 두어 제가에 실패하다 . 305 | 혼인 전에는 얼굴을 보지 마시오 . 307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
분에 넘치는 장례식 . 317 |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 319 | 무당에게 베를 바치다 . 323 | 귀신에게 아첨하다 . 325 | 귀신 핑계 대고 놀아나다 . 328
참고문헌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