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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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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겨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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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9788995798362.jpg

    도서명: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저자/출판사:조상규/겨리
    쪽수:248쪽
    출판일:2014-09-18
    ISBN:9788995798362

    목차
    1장 문화예술저작권 알아야 산다

    01 저작권, 몰라도 너무 모른다
    02 문화예술저작권의 쟁점 짚어보기
    03 저작권의 출발과 흐름
    04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저작권
    05 저작권의 기본개념

    2장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어문저작물]
    01 당신이 주인공이라도 ‘펌글’은 위험하다
    주요판례 1│신문기사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2 ‘Bofore & After’의 저작물성은 ‘No’
    주요판례 2│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적은 글과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3 무림의 고수들이 맞붙은 공유지대첩
    주요판례 3│드라마의 시놉시스가 만화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04 ‘현실 풍자’보다는 ‘꿈과 희망’에 손들어 주다
    주요판례 4│외국의 동화를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을 가진 사람은 원저작권자와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5 ‘왕의 남자’가 쓰는 일상적인 표현
    주요판례 5│희곡의 저작자가 자신의 희곡에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영화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화 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음악저작물]
    01 12개 음으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는 일
    주요판례 6│음악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2 저작인격권은 DNA를 보호한다
    주요판례 7│원곡의 일부를 발췌, 변환하여 미리듣기 서비스나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03 “난 알아요.”를 외친 그가 진짜 몰랐던 것
    주요판례 8│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사이의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04 왜 영화음악을 OST라고 부르는지
    주요판례 9│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았지만 그 외에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재생하였다면 이는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05 ‘판매용 음반’이 뭐길래
    주요판례 10│백화점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매장 내에 음악을 틀어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 등에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극저작물]
    01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저작자들은 ‘따로 또 같이’
    주요판례 11│초연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경우라면 뮤지컬에 대해서 독자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02 맘대로 녹화방송…“오, 마이 지저스”
    주요판례 12│저작자의 허락 없이 뮤지컬을 녹화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뮤지컬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03 공동저작물이 가진 ‘양날의 칼’
    주요판례 13│공동저작권물인 연극대본을 만드는데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여 참여한 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술저작물]
    01 ‘Be the Reds!’
    주요판례 14│미술저작물이 사용된 옷을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02 살아 있는 로티는 사연 많은 너구리
    주요판례 15│응용미술작품의 제작자가 주문자 측의 수정요청을 거부한 경우 주문자 측이 일부 변경하여 기업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나요?
    03 화장실에 들고 날 때의 차이
    주요판례 16│동업회사를 통하여 인형을 제작하였으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나온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을 저작물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그 인형을 판매할 수 없나요?
    04 서체엔 없어도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은
    주요판례 17│글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05 직장인 ‘무대리’의 창업…“나는 문제 없어~”
    주요판례 18│요리주첨 체인 사업자가 유명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상호로 등록하고 그와 유사한 캐릭터 도안을 홍보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명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건축저작물]
    01 ‘기능적 저작물’의 독창성 드러내기
    주요판례 19│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평면도, 배치도에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02 펜션도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주요판례 20│저작물인 건축물과 그 외관이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진저작물]
    01 사진, 피사체의 변화를 꿈꾼다
    주요판례 21│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장면, 환자의 환부모습과 치료경과 등을 촬영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인가요?
    02 나도 그 솔섬에 가고 싶다
    주요판례 22│자연경관을 찍은 사진작품은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
    01 공동저작권에도 ‘두 사부’의 일체를 부탁해 167
    주요판례 23│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다른 공동영상 제작자의 동의없이 양도한다면 무효가 되나요?
    0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대하는 태도
    주요판례 24│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그리고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편집저작물]
    01 여행책은 무엇으로 창작성을 인정받을까?
    주요판례 25│여행책자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려면 어떤 요소를 구비해야 하나요?
    02 누군가 내 홈페이지를 복제하고 있다
    주요판례 26│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은 ‘콘텐츠’에 해당하나요?

    [도형저작물]
    01 아이디어에서 저작물까지…‘No pain, no gain.’
    주요판례 27│손바닥과 손등의 그림을 놓고 손의 각 부분에 수지침 위치를 표시한 그림을 도형저작물로 볼 수 있나요?
    02 작은 차이가 만드는 명품의 자격
    주요판례 28│도형저작물과 건축저작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01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예술인 이유
    주요판례 29│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02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나 깨나 불법복제물 조심!
    주요판례 30│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자료실에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이 등록되고 이용자들이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학교법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기타]
    01 퍼블리시티권의 미친 존재감은 절대적
    주요판례 31│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면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02 광고계의 블루칩, 퍼블리시티권을 드높여라
    주요판례 32│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연예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03 비욘드 초상권, 경계 짓다
    주요판례 33│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기자가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이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되나요?

    3장 문화예술저작권 침해 이렇게 대응하라

    01 문화예술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02 무료 저작권 상담 & 분쟁조정은 이곳에서
    03 문화예술저작권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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