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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의 교육사

    9791165193065.jpg

    도서명:조선학교의 교육사
    저자/출판사:오영호·,박환보,박혜경,박영미,유혜영,번역/박영스토리
    쪽수:444쪽
    출판일:2023-01-15
    ISBN:9791165193065

    목차
    서장 투쟁과 창조의 조선학교사
    제1절 문제제기-조선학교 교육사의 부재 1
    제2절 선행연구와 과제 4
    (1) 조선학교사연구의 성과와 한계 -탈식민화에 대한 교육사로서 조선학교사 억압과 저항이라는 싸움 4
    (2) 교육의 반성성(反省性)이라는 궤적으로서 교육사 12
    (3) 이 책의 과제 16
    제3절 대상과 방법 19
    (1) 조선학교라는 것은 19
    (2) 1950~1960년대의 자리매김-조선학교 교육의 기본형 성립기 23
    (3) 역사자료 25
    제4절 구성 28


    제1장 탄생과 파괴
    제1절 초창기의 교육 31
    (1) 조선학교의 시작 31
    (2) 학교체계의 구축 37
    제2절 조선학교의 폐쇄 46
    (1) 1948년 학교폐쇄조치와 4.24 교육투쟁 46
    (2) 1949년의 학교폐쇄조치와 재일조선인의 저항 49
    제3절 멈추지 않는 걸음 58
    (1) 취학의무제의 폐지 58
    (2) 다양한 형태의 민족교육 실시 62
    (3)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결성 65

    제2장 본국 교육의 이식
    제1절 학교체계의 재구축 73
    (1)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74
    (2)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75
    (3) 귀국의 실현 78
    (4) 교원양성대책 84
    제2절 교육의 재편 97
    (1) 본국교과서의 번각사용 97
    (2) 학교규정의 제정 101
    (3) 3대 중점과업의 설정 105
    제3장 모순의 발현
    제1절 기초생산기술교육의 이식과 실천 110
    (1) 조국건설을 위하여 110
    (2)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들의 노력 111
    (3) 기본생산기술교육의 실제 115
    제2절 바라보던 미래 123

    제4장 교과서의 창조
    제1절 본국 교과서의 한계 131
    제2절 1963년 신판 교과서 - ‘창조적인 적용’의 내실 139
    (1) 재일조선인의 시점, 생활의 도입 140
    (2) 한자표기의 재개 143
    (3) 일본사회와 자연의 반영 145
    제3절 교과서 내용의 사회적 규정 159
    (1) ‘우리’라는 것은 누구인가 - 조국과 재일조선인 159
    (2) ‘약한 표현’의 채택 - 일본 사회의 평가 163
    (3) 냉전·분단 이데올로기의 지속 167

    제5장 생겨나는 말들
    제1절 국어상용이라는 대응 175
    (1) 이중언어환경과 교원들의 실력 175
    (2) 국어를 말하게 하는 어려움 181
    (3) ‘이상한 국어’ 187
    제2절 높아가는 ‘올바른 국어’ 습득의 기운 189
    제3절 탈식민화의 양태-목표로 한 정화, 만들어진 아종 196
    (1) 생성되고 이어지는 재일조선어 196
    (2) ‘올바른 국어’의 습득을 목표로 203

    제6장 조선학교 내 생활철방
    제1절 교육관계자의 참여와 생활철방의 도입[輸入] 212
    제2절 도립조선인고등학교 「새싹문집」(1952년) 217
    제3절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탈식민화 220
    (1) 조선어로 ‘그대로 쓰기’의 의미 220
    (2)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23

    제7장 조선에 대한 자긍심
    제1절 애국전통의 학습 232
    제2절 조선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 236
    (1) 일본식 이름의 개명 - 가정의 논리와 충돌 237
    (2) 치마저고리 교복의 착용 - 아이들의 주체성 240
    제3절 조선인으로서의 경험 245
    (1) 풍경 246
    (2) 노래 254
    (3) 휴교일 258
    (4) 운동 261

    제8장 명멸하는 재일조선인의 역사
    제1절 재일조선인으로서 공통의 기억 266
    제2절 ‘61년 8월 강의’ 문제 273
    (1) ‘재일조선인 운동사’ 강의 실시 276
    (2) 야기된 혼란 283
    (3)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부정 285
    제3절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희구 291
    (1) 재일조선인사의 부재 291
    (2) 발굴·정리·활용·접속 293

    제9장 공교육의 경계선
    제1절 공립조선학교라는 물음 299
    제2절 나고****립조선학교의 설립·존속·폐지 304
    (1) 잠정적 조치로서의 설립 304
    (2) 공립학교에서의 민족교육 모색 308
    (3) 지역 내의 관계성 316
    (4) 민족교육의 강화와 공립학교의 정상화 -‘비정상’에서 ‘불법’으로 320
    제3절 지역적인 공공성 325

    제10장 정치적 문제로서의 법적 지위
    제1절 일본정부 및 문부성의 입장 336
    (1) 학교폐쇄조치 이후의 조선학교의 법적지위 336
    (2) 각종학교인가의 양가성 338
    제2절 무인가교로 보조금 교부 - 욧카이치시(四日市)의 논리 344
    제3절 각종학교인가를 둘러싼 미에현(三重県)의 대응 351
    (1) 문부성 방침의 관철 352
    (2) 인가 문제에 관한 정치적 판단 361

    종장 조선학교의 교육사가 묻고 있는 것
    제1절 조선학교에 있어서 탈식민화 375
    제2절 전후 일본교육사에 있어서 조선학교 교육사 381
    제3절 동아시아에서 탈식민화와 교육의 비교사를 위하여 387

    【역사자료 및 참고문헌】 392
    나가면서 411
    인명색인 419

    【한국어판 범례】

    1. 이 책에서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이라는 말을, 체제 지지나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 표시의 기재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일본 재주(在住) 조선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조선반도 38도선 이북의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북한’, 이남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하고,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 ‘대한민국(한국)’으로 표기하였다.

    3. 인용된 역사자료는 현대일본한자로 표기된 일본어판의 표기를 한국어로 풀어낸 것이다. 또한 사료에 나타난 원문의 줄바꿈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필요에 따라 줄바꿈을 적용했다.

    4. 인용문 중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원문을 존중하여 글자 옆에 괄호를 넣어 ‘원문인용’ 혹은 ‘원문 그대로 표기’라고 표기했다. 또한 판독불능한 경우는 ‘■’으로 표시하고 판독불능한 문자수를 나타냈다.

    5. 인용문에서 [ ]는 저자에 의한 보충설명이다.

    6. 조선어사료의 인용은 저자의 일본어 번역을 한국어로 재번역하고 저자의 확인을 받았다.

    7. 단체명, 학교명 법령명 등에 대해서는 처음 언급되었을 당시의 정식명칭을 표기하고 그 이후는 적절히****어를 사용하였다.****어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8. 조선인의 이름은 재일조선인들의 표기방법을 따랐다. 한자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9. 연도표기는 서기력을 원칙으로 하였다.

    「역자주」
    가. 글씨를 진하게 표기한 것은 원문에서 저자가 강조한 것을 표기한 것이다.
    나.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한반도’, ‘한민족’ 등의 단어는 원문에 담긴 조선학교의 역사적ㆍ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반도’, ‘조선민족’ 등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일본이름 표기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규범을 따르되, 각 지역의 조선학교 명칭은 해당 학교가 사용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東京’이 지역이름으로 사용될 경우 한국어 어문규범대로 ‘도쿄’로 표기하였고, 조선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 조선학교에서 부르는 ‘도꾜’로 표기하였다.
    라. 원문에서는 신문이나 도서명을 표기할 때 겹낫표(「」)를, 인용이나 문서 이름, 보고서, 법률 등을 표기할 때 주로 홑낫표(「」)를 사용했으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용은 작은 따옴표(‘ ’), 문헌명이나 글 제목, 법률 등은 홑낫표(「」), 신문이나 도서명은 겹낫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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