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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끝장내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

    9791190819411.jpg

    도서명:한 권으로 끝장내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
    저자/출판사:손원준/지식만들기
    쪽수:240쪽
    출판일:2024-10-09
    ISBN:9791190819411

    목차
    제1장 연차휴가의 지급 대상
    ■ 연차휴가를 받는 3가지 조건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연차휴가 적용 대상은 근로자여야 한다.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2. 1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개근
    3. 다음날 출근이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 개근(만기) 일과 소정근로일, 출근율의 계산
    1. 개근(만근)의 의미
    2. 소정근로일의 의미와 80% 출근율 계산
    1년 미만 근로자 개근의 판단
    1년 이상 근로자 80%의 판단
    [체크]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중도 퇴사 시 연차휴가는 비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제2장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입사일, 회계기준 동일)
    1.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2. 연차휴가의 사용
    3. 연차수당의 지급
    ■ 1년 이상 연 단위 연차휴가의 2가지 계산 방법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근로기준법 원칙)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실무상 예외)
    3. 소수점 이하로 계산된 연차휴가
    ■ 입사일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 속산표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속산표
    ■ 연차휴가 발생일과 부여일 계산표
    1.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
    2. 연 단위 연차휴가(연차)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부여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누적 일수 속산표
    1.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
    2. 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2.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제3장 사례별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 빨간 날 연차 차감하고 쉰다고? 불법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업장에 중도 입사한 직원의 연차휴가
    ■ 1년 계약직 근무 후 연장 계약 시 연차휴가
    1.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2.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자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
    3. 연차사용촉진 의무자
    ■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계산
    ■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1.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2.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 1일 8시간보다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월 단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연 단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휴가
    1.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다 근무기간 단절 없이 정규직 채용
    2.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다 일정기간 후 정규직 채용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일 수 계산
    1.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 휴업 시 연차휴가 계산
    1. 월 단위 연차휴가
    2. 연 단위 연차휴가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업무처리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인가?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일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개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3.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주휴수당
    ■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 개인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
    ■ 출퇴근 기록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1. 출퇴근 3회 이상 시 연차유급휴가 1일 공제
    2. 누계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 공제
    ■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 반차, 반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 문제가 되는 법 규정
    2.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 요지 및 내용
    ■ 연차를 당겨썼는데, 퇴사하는 경우 업무처리
    1. 연차휴가의 선부여
    2. 연차휴가의 선부여 절차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비례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시점
    ■ 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 가능
    ■ 건강검진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나?
    ■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과 시기 변경권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2.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
    ■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 연차휴가는 반드시 결재받고 사용해야 하나?
    제4장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연차수당 및 퇴직 정산
    ■ 퇴사자의 연차휴가 퇴직 정산
    1.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
    2. 월 단위 연차휴가 입사 연도별 차이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2020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분(3월 1일 입사자부터)
    3. 입사일 차이에 따른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 연차휴가 정산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연차휴가 정산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 연차휴가 정산
    4. 퇴직 정산 후 남은 연차를 정리하는 법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1. 사용 촉진 대상이 되는 경우
    2. 사용 촉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4.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요구(7월 10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
    근로자가 미지정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5.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 합법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사내 이메일(문자 발송)로 통보
    사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7.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8.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 연차수당 계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1. 식대 별도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시기와 산정 시 기준급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2.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3. 연차수당의 계산
    ■ 연차수당을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계산 방법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1. 유효한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가능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사용 시 고정수당 차감
    ■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선) 지급해도 되나?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임금총액 포함 문제
    1. 주중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2.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3.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의 계산
    ■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1. 정상적인 연차수당의 신고
    2. 연차수당을 빼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금요일 근무 후 퇴직 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1. 급여정산
    2. 주휴수당의 지급
    3. 금요일 퇴직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장 연차 관련 FAQ
    Q.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Q.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언제 정하나요?
    Q. 연차휴가 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응대해야 하나요?
    Q. 연차휴가 미사용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연차수당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지각, 조퇴 및 외출을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Q.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Q.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 계산 방법
    Q. 재량근로 제도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Q. 간주 근로시간제 연차 유급휴가 적용
    Q.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정직 기간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입사 첫해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Q. 수습기간 연차휴가는 일반 연차와 다르게 계산하나?
    Q. 계열사 간 전보자 발생 시 연차휴가 계산
    Q. 당해연도 1월 2일 입사,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Q.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
    Q. 병가 사용 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연차휴가 가불)의 적법성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Q. 해외연수 시 연차 차감
    Q. 퇴사예정일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Q.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Q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명시할 경우 적법성 여부
    Q.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
    Q.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Q.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Q. 계속 근로가 1년 휴직하고 복직 시 유급휴가
    Q.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방법
    Q.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연금 반영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포함 ****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포함됨(○)
    Q.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Q.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Q. 연차수당 포기각서의 효력
    Q. 연차촉진 사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 기한 내에 연차촉진 통보를 못 한 경우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촉진 대상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중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휴가 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Q.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Q.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 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 사용 촉진조치
    Q. 연차촉진 시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Q.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 여부
    Q. 적법한 노무 수령거부 의사 방법
    Q.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및 사용자 주체
    Q. 특정 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적법성
    1. 병가시 연차휴가 사용
    2.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연차 소진
    3. 재택근무 시 연차소진
    Q.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여부
    Q.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기산점Q.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Q. 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 계산 방법
    Q.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Q. 재택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Q.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Q. 합병(포괄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Q.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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