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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2021)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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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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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2021)

    9791165394318.jpg

    도서명: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2021)
    저자/출판사:배명호/북랩
    쪽수:412쪽
    출판일:2020-10-22
    ISBN:9791165394318

    목차
    머리말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제6절 감정평가법인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1절 징계
    제2절 과징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기타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행위제한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절 벌칙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절 건축허가
    제4절 건축신고
    제5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6절 용도변경
    제7절 허가·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및 신고대상 공작물
    제8절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제9절 설계·시공 및 공사감리
    제10절 기타 건축행정
    제11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장 건축허가요건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계획법적 요건
    제1항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항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절 건축물의 위험방지요건
    제4절 건축물의 기능·소음방지 및 위생 요건
    제5절 그 밖의 요건
    제4장 국토계획법적 규정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건축협정
    제3절 결합건축
    제5장 보칙
    제1절 건축위원회
    제2절 전문위원회
    제3절 기타 보칙에 관한 규정
    제6장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수단
    제1절 불법건축의 의의
    제2절 간접적 강제 수단
    제3절 벌칙(직접적 강제 수단)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제6절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비용의 부담 등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3절 감독 등
    제4절 기타 보칙
    제5절 벌칙

    제6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1절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의 의의
    제2절 통칙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제1절 국유재산종합계획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관
    제3절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7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부동산종합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제2절 기타 토지이동
    제3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보칙

    제8편
    부동산등기법
    제1부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등기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등기부 외의 장부(부속서류,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실행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등기에 관한 벌칙

    제2부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제4장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신탁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10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1장 보칙

    제9편
    동산·채권담보법
    제1장 총설
    제2장 동산담보권
    제1절 동산담보 방법 개관
    제2절 동산담보권의 성립
    제3절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4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담보등기의 절차 및 실행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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