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법 사례 다반사
도서명:2023 형사법 사례 다반사
저자/출판사:오제현,김정철/헤르메스
쪽수:339쪽
출판일:2022-09-10
ISBN:9791156937661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I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I 범죄론 2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005.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5
006.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5
007.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6
008.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7
009.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8
010.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8
011.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9
012. 개괄적 고의 10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4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017. 싸움과 정당방위 16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19.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6
020.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7
021.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2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8
023.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2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20
025.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1
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2
02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3
02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3
029.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4
030.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5
031. 공범과 중지미수 26
032.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7
033.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8
034.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9
035.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9
036. 예비죄의 방조범 30
037. 정범과 본범의 구별기준 31
038.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2
039. 공동정범의 본질 33
040.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3
041. 승계적 공동정범 34
042.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35
043.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36
044.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7
045.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7
046. 합동범의 본질 38
047.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40
048. 공범관계의 이탈 41
049.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42
050. 방조의 개념 43
051. 방조의 의의와 성립가능시기 43
052.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44
053.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45
054.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46
05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47
056.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47
057.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47
05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8
059.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48
각론
제1편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49
060. ****예비죄의 요건 49
061.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9
062.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50
063. 상해의 개념 51
064. 상대적 상해의 개념 51
065.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52
066.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53
067.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53
068.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53
069.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54
070.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54
071.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55
072.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56
073.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56
074.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57
075.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58
076.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59
077. 감금의 정도 59
078. 미성년자****취ㆍ유인죄 60
079. 강요죄에서의 협박 60
080.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61
081. ****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61
082. 간음행위가 폭행이나 협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61
083.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죄의 성부 62
084.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죄의 성립 63
085.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64
086.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65
087.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65
088. 준****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66
089. ****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67
090.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67
09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68
092. 명예훼손죄의 고의 68
093. 모욕죄에서 모욕 68
09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69
095.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70
096.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71
097.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72
098.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73
099.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74
100. 업무방해죄의 업무 75
10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75
102.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75
103.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76
10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79
105.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80
106. 정보의 재물성 80
107. 금제품의 재물성 81
108. ****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81
109. 사자의 점유 82
110.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83
111.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84
11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84
113. 절도죄의 구성요건 85
114.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85
115.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85
116.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86
117.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86
118. 절도죄의 기수시기 87
1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88
120.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89
121.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89
122. 날치기의 법적 성격 90
123.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91
12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92
125.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93
126. 준강도죄의 죄수 94
127.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94
128.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95
129. 강도상해ㆍ****에서 강도의 기회 96
130.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96
131. 채무면탈목적 ****의 강도****죄의 성부 97
132.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98
133. 강도예비죄의 성부 98
134.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98
135. 사기죄의 보호법익 99
136.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99
13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100
138.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100
139.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101
140.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102
141.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102
142.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103
143.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103
144. 사기죄의 기수시기 104
145.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04
146.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104
147.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
148.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105
149.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05
150.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106
151. 계좌이체의 제문제 107
152.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108
153. 카드관련 범죄 정리 109
154.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12
155.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113
15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114
15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115
158.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116
159.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17
160.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118
16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18
16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9
16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119
164.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120
16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121
166.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122
167.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123
168.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24
169. 횡령죄의 미수 125
170.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6
171.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127
172.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127
173.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128
174.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128
175. 대표권 남용으로서****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129
176.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130
177.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130
178.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131
179.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133
180.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34
181.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134
182.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37
183.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38
184.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39
185.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41
186.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41
187.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43
188. 장물죄의 주체 143
189.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44
190.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45
191.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46
192.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47
193.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48
제2편 I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50
194.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50
195.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50
196. 문서변조죄의 객체 151
197.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52
198.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53
199.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53
200.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54
201.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154
202.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55
203.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55
204. 문서위조죄의 죄수 156
205.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56
206.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56
207.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57
208. 도박죄의 공범 157
제3편 I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58
209.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58
210.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21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59
212.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59
213.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60
214.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61
215.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63
216.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63
217.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64
218.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65
219.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66
22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66
22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67
222.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68
223.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224. 범인은닉ㆍ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69
225.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70
226.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70
227.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71
228.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72
229.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73
230.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73
231.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74
232.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74
233. 위증죄의 기수시기 175
234.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75
235.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76
236. 모해의 목적의 판단 176
237. 위증죄의 죄수 177
238.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77
239.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78
240.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78
241.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79
242.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80
243.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80
244.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81
245.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81
246.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82
247. 차용금과 허위신고 182
248.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83
249.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83
250.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84
251. 무고죄의 기수시기 184
252.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85
253. 자기무고 교사ㆍ방조의 성부 185
254.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186
255.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87
형소법
제1편 I 서론 188
제2편 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88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88
002.****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90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91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92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93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94
007.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96
008.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97
009. 위장자수 198
010.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
011.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203
012.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204
제3편 I 수사와 공소 206
01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06
014. 함정수사의 허부 207
015.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08
016.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208
017.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09
0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210
019.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211
020.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12
021.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212
022.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213
023. 임의동행 214
024.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215
025.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216
0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17
02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8
028.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219
029.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219
030.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220
031.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220
032.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221
033.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21
034.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221
035.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222
036.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223
037.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224
038.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225
039.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226
040.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227
041.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8
042.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230
043.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231
04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232
045.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33
04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234
047.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235
048. 위법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236
049.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237
050.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241
051.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242
052.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243
053.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244
054.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45
055.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246
056.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49
057.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250
058.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허용여부 251
059.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252
060.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254
061.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256
062. 친고죄와 일부기소 257
063.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258
제4편 I 공판 259
064.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59
065.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260
066.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61
06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63
06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264
069.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64
07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65
07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66
072.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67
073. 법률구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68
074.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69
075.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70
076.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71
07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72
078.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73
07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75
080.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76
08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77
082.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78
083.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79
084.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80
085.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80
086.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81
087.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82
088.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84
089.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85
09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85
091.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86
092.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87
093.****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88
09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89
095.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90
096.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91
097.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92
098.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3
09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94
10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95
10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96
102.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97
103.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98
104.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99
105.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300
106.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301
107.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301
10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02
109.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302
110.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03
111.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304
112.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305
11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06
114.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307
11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8
116.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309
11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10
11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311
11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312
120.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3
121. 증거동의의 철회 314
122. 탄핵증거의 제문제 315
123.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317
124. 보강증거의 자격 318
125.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18
126.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319
12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320
128. 기판력의 시적범위 321
129.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322
130.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24
131.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326
132.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327
133.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328
13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329
135.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329
136.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330
137.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31
138.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332
139.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333
140.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33
141. 파기판결의 구속력 334
142.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335
14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335
144.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336
145.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337
146.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338
147.****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338
148.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