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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00문 100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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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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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100문 100답

    9788997205011.jpg

    도서명:노동조합 100문 100답
    저자/출판사:박성우,이상혁,권두섭/매일노동뉴스
    쪽수:268쪽
    출판일:2020-12-22
    ISBN:9788997205011

    목차
    Chapter 1 노동조합 설립·가입 17
    001.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18
    002.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21
    003.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23
    004.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5
    00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7
    006.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 29
    007.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32
    008. 행정관청에서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
    009.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없나요. 37
    010. 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39
    011.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41
    012.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43
    013. 산별노조, 산별노조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뭔가요. 45
    014.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봅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할까요. 48
    015.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0
    016. 두 개 노동조합을 통합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3
    017.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5

    Chapter 2 노동조합 운영 59
    018.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노동법대로만 하면 문제없겠죠. 60
    019.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고 싶은데요. 63
    020.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65
    021. 규약을 정비하고 싶은데요. 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67
    022. 규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9
    023. 조합원이 많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꼭 1년에 1회 이상 열어야 하나요. 71
    024. 11월 8일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전인 11월 1일에 공고를 하면 될까요. 73
    025. 전체 조합원 90명 중 51명이 총회에 참석해 48명이 투표한 결과 25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인가요. 75
    026. 이견이 없어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77
    027. 노동조합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028. 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합니까. 81
    029.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나요. 83
    030. 위원장 후보 출마 자격을 노동조합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가요. 85
    031.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위원장 후보가 없는데, 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되나요. 87
    032. 조합비를 장기간 미납한 조합원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제명도 가능한가요. 89
    033.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91
    034. 노동조합 회계 상황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93
    035. 노동조합 전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95
    036. 노동조합 전임 활동 중에 사고로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97
    037. 노동조합 조합원이 178명인데요. 전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99
    038. 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유급으로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해 야 하나요. 102
    039. 타임오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4

    Chapter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07
    040.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08
    04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나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110
    042.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주장인가요. 112
    043. 단체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14
    04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던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17
    04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119
    046.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121
    047. 교섭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5
    048. 어느 쪽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127
    049. 조합원이 A노동조합은 200명, B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 30명은 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했어요.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29
    05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 나요. 131
    05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3
    052.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 닙니까. 135
    05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137
    054.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9
    05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41
    056. 단체교섭 방식과 일정, 교섭위원 처우를 담은 임시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도 단체협약인가요. 143
    057.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한가요. 145
    058.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147
    059.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 항을 노사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49
    060.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어떤 차 이가 있나요. 151
    061.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나요. 153
    062.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100%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155
    063.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157
    064.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159
    065. 시내버스 회사 14곳 중 12곳이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회사 노동자들도 단체협약 적 용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161
    066.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163
    067.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165
    068. 단체협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도 있나요. 167
    069. 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 차는 어떻게 되나요. 169
    07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171
    071.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173

    Chapter 4 단체행동 177
    072.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178
    073. 노동조합의 일상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81
    07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183
    07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85
    07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 야 하나요. 188
    077. 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없나요. 190
    078.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3
    079.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195
    080. 회사 안에서 집회를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97
    081.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업장에서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활동을 할 수 있나요. 199
    082.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201
    083.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03
    084.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 대체근로 아닌가요. 205
    085.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입니까. 207
    086.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209
    087.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파업이 불가능한가요. 211
    088. 파업 중에 회사가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동 조합은 뭘 하면 될까요. 214
    089. 파업기간 중 각종 민·형사 문제와 징계책임을 최종 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216
    090. 경찰서에서 고소가 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출석해야 합니까. 218
    091. 파업 때 있었던 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220
    092.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22
    093.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24
    094. 언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귀족노동조합이라고 비난합니다.
    제재방법이 있나요. 226

    Chapter 5 부당노동행위 229
    095.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합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30
    096. 노사갈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233
    097.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235
    098.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237
    099.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조항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소수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239
    100.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교섭 거부 인가요. 241
    101.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43
    102. 노동조합이 싫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장, 처벌할 수 있나요. 245
    103.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247
    104.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49
    105.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4개월째 무기정직 중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251

    부록 한눈에 보는 2020년 12월 개정 노조법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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