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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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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도시개발신문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도시개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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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9791196957964.jpg

    도서명: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저자/출판사:전연규/도시개발신문
    쪽수:292쪽
    출판일:2023-10-13
    ISBN:9791196957964

    목차
    제1장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등 분할거래의 혼거
    1. 태초(?), 서울시 조례가 있었다
    2. 도시재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으로 건너감(繼受)
    1) 서울시 조례, 도시재정비법에 영향주고 전국 뒤흔들어
    2) 도시재정비법상 토지등 분할거래 금지 규정 등장
    3) 09.2.6 도시정비법에 공(功) 넘겨
    3. (서울시) 조례 시행일 or 권리산정기준일 선택
    1) 03.7.1~10.7.15
    2) 10.7.16부터 서울시 조례에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4.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1) 1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 2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5. 신속통합기획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1) 1차 신속통합기획
    2) 2차 신속통합기획
    6.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행위제한 및 권리산정기준일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행위제한
    3) 권리산정기준일
    4)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 일람표
    7. 최근 재건축사업의 행위허가 제한 등
    1) 관계 법령 비교표
    2) 분당신도시 관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상가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제2장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승계 제한
    1.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3)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 소유한 경우
    2.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1) 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 양도 관련 Q&A
    2) 도시정비법 §39②
    3.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효력

    제3장 분양신청
    1. 분양신청 등
    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2) 분양신청기간 연장(1차례 20일 범위 내)
    3) 재분양 신청
    2. 적격의 분양신청자를 찾아라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통
    4) 가로주택 정비사업(모아타운 포함)
    3. 현금청산대상자
    1) 현금청산대상자 유형
    2)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제4장 분양신청 제한(재당첨 제한)
    1. 탄생과 그 효과
    1)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개발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2) 17.10.24부터 분양신청 제한 규정 시행
    3)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등
    4) 분양신청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균형
    2. 분양신청 제한 경과조치
    1) 부동산82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Q&A
    2) 사례 비교
    3.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or 청약당첨 확정일
    1) 종전주택이 분양신청 제한 대상인 경우
    2) 종전주택과 추가주택의 분양신청 제한 순서, 바뀔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및 분양신청 제한
    5. 분양신청 제한 관련자
    6. 정비사업 관련 종전주택, 추가주택의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1) 5년 분양신청 제한 검증 절차
    2) 종전주택 소유자의 추가주택 취득의 경우
    3) 종전주택 또는 추가주택 승계취득자의 경우
    7. 상속, 결혼, 이혼 등
    1) 상속, 결혼, 이혼 등 예외 사항
    2) 분양신청 제한과 현금청산(손실보상) 대상

    제5장 아파트 받기
    1. 도시정비법령과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비교
    2. 세부기준
    1) 1세대의 경우
    2)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재건축사업)
    3) 1+1 공급 가능
    4) 재건축사업, 3주택까지 공급 가능
    5)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 또는 그 이상도 가능

    부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일람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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