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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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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지식과감성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지식과감성
시중가격 21,000원
판매가격 1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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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9791139205695.jpg

    도서명: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저자/출판사:김형진,정진수/지식과감성
    쪽수:428쪽
    출판일:2022-07-15
    ISBN:9791139205695

    목차
    초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Ⅰ 근로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①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② 근로자에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②-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2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3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4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5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③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④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지?
    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⑦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 사용자
    ①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②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는지?
    ④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부담하는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⑥ 형식적인 사용자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3.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②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③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④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⑥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⑦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⑧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는?
    ⑨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⑩ 근로계약내용 예시?
    ⑪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4. 경업금지약정
    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③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5. 위약예정의 금지
    ① 교육 또는 연수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하는****정은 유효한 것인지?
    ②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정은 유효한 것인지?
    ③ 명칭은 연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출장에 해당한다면 연수비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④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정은 유효한 것인지?
    ⑤ 재계약을 전제로 지급한 복리후생에 대하여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⑥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6. 채용내정
    ① 채용내정 취소의 법률상 성격은 무엇인지?
    ②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와 동일한지?
    ③ 취업예정일 이후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④ 정당한 채용내정의 취소가 아닌 경우는?
    ⑤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7. 시용
    ① 시용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② 시용계약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법률적 성질은?
    ③ 시용계약에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그 방법은?
    ④ 시용계약 만료 후의 효과는?
    ⑤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은?
    ⑥ 시용과 수습의 차이점은?

    Ⅱ 징계

    1. 징계의 개념 및 정당성
    ①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②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④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참작할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⑤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징계사유의 유형
    ① 징계사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② 원래의 징계사유에 내용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③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④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경우 결근일수 산정 방식은?
    ⑤ 전근·전직 등 전근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⑥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 거부를 징계할 수 있는지?
    ⑦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여 결근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⑧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⑨ 상대평가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⑩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⑪ 경력사칭,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⑫ 공익신고를 위한 내부고발이 기밀누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⑬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⑭ 형벌이 확정되기 전 징계할 수 있는지?
    ⑮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3. 정당한 징계절차
    ① 해고예고제도는 무엇인지?
    ② 징계절차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④ 취업규칙과 다른 노사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⑤ 절차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피징계자(근로자)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⑦ 징계처분을 위한 통지가 반송된 경우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유효한지?
    ⑧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⑨ 재심절차를 규정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가 유효한지?
    ⑩ 징계시효가 존재하는지?

    4. 징계처분의 종류
    ① 해고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② 경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③ 견책의 효과는?
    ④ 징계 시 감급(감봉)의 최대한도는?
    ⑤ 대기발령도 징계에 해당하는지?
    ⑥ 진의가 아닌 사직서 제출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⑦ 일괄사표제출과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⑧ 정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⑨ 3회 징계 시 해고가 가능한지?
    ⑩ 징계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⑪ 징계해고 통보서에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⑫ 해고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⑬ 직권면직과 징계해고의 구별은?

    5. 적정한 징계
    ①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② 정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③ 부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④ 이전에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지?
    ⑤ 부당한 징계절차에 대한 구제방법은?
    ⑥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Ⅲ 임금

    1. 임금의 성격
    ①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② 경영성과급을 분할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③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④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⑤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③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④ 입사 첫날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 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⑤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는?
    ⑥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어떻게 되는지?
    ⑦ 평균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⑧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⑨ 평균임금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⑨-1 실비변상적인 해외파견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2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3 재직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4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당(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5 식대보조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6 명절선물, 생일선물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7 개인연금보조비, 단체보험료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8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9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10 지급된 임금 중 일부 자진 반납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⑩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통상임금
    ①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② 통상임금의 요건인 임금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란?
    ②-1 임금의 정기적 지급이란?
    ②-2 임금의 일률적 지급이란?
    ②-3 임금의 고정적 지급이란?
    ③ 통상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④ 다양한 임금 지급방법에 따른 통상임금성 판단?
    ④-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2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3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4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5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⑤ 통상임금 산정 단위는?
    ⑥ 통상임금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⑥-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2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3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4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5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6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7 직무 또는 근속연수와 관련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4. 최저임금
    ①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의 변동은?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③ 매월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④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⑤ 정기상여금과 같이 월 1회 이상 지급하지만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⑥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⑦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⑧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5. 임금 지급의 원칙
    ① 전액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①-1 임금과 채권의 상계가 가능한지?
    ①-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다면 상계가 가능한지?
    ①-3 임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분은 상계가 가능한지?
    ①-4 재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계가 가능한지?
    ①-5 법령 및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② 통화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②-1 임금을 외국통화(USD, EUR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2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한지?
    ③ 직접 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③-1 임금채권도 양도가 가능한지?
    ④ 정기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④-1 근로형태별 임금지급의 원칙은?
    ④-2 정기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6.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사례는?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④ 휴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⑤ 휴업수당의 지급수준은?
    ⑥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⑦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⑧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⑨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⑩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⑪ 부당해고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계산은?
    ⑫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7. 주휴수당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②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주휴수당이 달라지는지?
    ③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④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8. 포괄임금제
    ① 포괄임금제****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 기준은?
    ② 실무상의 포괄임금제(포괄역산임금제)란?
    ③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④ 포괄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는?

    9. 임금의 설계
    ① 임금구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② 비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Ⅳ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① 초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은?
    ② 정규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또한 합숙전체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③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④ 자발적인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⑤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유연근로시간제 종류와 도입방법
    ①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은?
    ③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④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⑥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⑦ 근로자대표의 선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⑧ 노사협의회 근로****원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면 노사협의회 의결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3.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지?
    ②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도입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적인지?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④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는?
    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에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⑥ 연장근로수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⑦ 야간근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⑧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중에 특정일에 결근(또는 불법파업 등)한 경우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은?
    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또는 부서)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⑩ 기간제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⑪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는?
    ⑫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방법 및 주의사항은?

    4.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야간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③ 근무시간×시급 형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야간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④ 표준근로시간을 근로자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⑥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지?
    ⑦ 서면합의로****정한 총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⑧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직무 예시는?
    ⑨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⑩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⑪ 1개월을 초과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주의할 점은?

    5.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②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④ 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에 해당하는지?
    ⑤ 사업장 밖 간주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를 혼재하여 근로할 수 있는지?
    ⑥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가산임금 및 휴가·휴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⑦ 출장업무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직무는?
    ⑧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직무 예시는?
    ⑨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6. 재량근로시간제
    ①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 대상 업무는?
    ②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③ 팀(부서)단위로 재량이 보장되어 있다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④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⑤ ‘업무 수행 수단’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⑥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⑦ 서면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주를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⑧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가능한 시간의 총량 및 일정 시간대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⑨ 재량근로시간제는 가산임금 및 휴가·휴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⑩ 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⑪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7. (실무상)유연근로시간제
    ① 시차출퇴근제의 종류 및 특징은?
    ② 시차출퇴근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는?
    ③ 재택근무제의 종류 및 특징은?
    ④ 재택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는?

    8. 연장·야간·휴일 근로
    ①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는?
    ② 통상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주체는?
    ③ 근로계약 시****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④ 통상연장근로시간의 산정 및 사례별 가능 여부?
    ④-1 1일 13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2 월요일~금요일 동****12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대체근로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④-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④-4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경우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⑤ 휴일근로시간의 산정은?
    ⑤-1 휴일에 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⑤-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⑤-3 휴일근로시간의 산정?
    ⑤-4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⑥ 야간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⑦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9. 보상휴가제
    ①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② 보상휴가미사용보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③ 보상휴가의 대상과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④ 보상휴가에 휴가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⑤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10. 휴게시간
    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② 휴게시간은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③ 휴게시간의 부여 시점은?

    11. 감시적·단속적 근로
    ①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② 감시업무와 단속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③ 임원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요건은?
    ④ 감시적 근로자 및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의 효과는?
    ⑤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⑥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인 효력이 유효한지?

    Ⅴ 휴일 및 휴가

    1. 휴일과 휴일근로
    ① 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2018.3) 내용은?
    ②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③ 휴일의 사전대체란?
    ④ 휴일의 사후대휴란?

    2. 주휴일
    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의 의미는?
    ② 유급주휴일의 요건은 무엇인지?
    ③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④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⑤ 단기근무자(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⑥ 격일제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⑦ 파업이나 태업 시에는 주휴일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⑧ 한 주 연속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은 발생하는지?
    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주휴일 산정방식은?

    3.****정휴일
    ① 대체공휴일은****정휴일로 볼 수 있는지?
    ②****정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지?
    ③ 경조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4. 연차휴가
    ① 퇴직 시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②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③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④ 정직, 직위해제 및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⑥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⑦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⑧ 출근율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초일인지?
    ⑨ 격일제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⑩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⑪ 연차휴가 부여시기는?
    ⑫ 연차휴가와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 소멸시효는?
    ⑬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⑭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대신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5.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의 범위는?
    ②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③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2차에 걸쳐 진행하여야 하는지?
    ④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
    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는?
    ⑥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자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⑦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6. 연차휴가의 대체
    ① 개별근로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거부한다면?

    Ⅵ 모성과 연소자 보호

    1. 미성년자의 근로
    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누가 해야 하는지?
    ② 미성년자의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④ 연소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2. 여성의 근로
    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②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③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④ 임신한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⑤ 불법체류 중인 취업 여성근로자에게도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3. 여성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
    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② 특정 성이 대부분인 분야에 대한 차별도 불합리한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③ 임금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판단기준은?
    ④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남녀 간 임금차별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⑥ 인척관계에 따라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⑦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4. 모성의 보호
    ① 임산부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② 임산부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③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휴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④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인지?
    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⑥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⑦ 연차휴가 사용 중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 방법은?
    ⑧ 출산전후휴가 수급권 대위란 무엇인지?
    ⑨ 배우자의 출산휴가란 무엇인지?
    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지?
    ⑪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⑫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2시간의 단축을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⑬ 임신기 여성의 태아검진 시간이란?

    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① 육아휴직 신청 대상과 기간은?
    ②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③ 아빠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
    ④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란 특례가 무엇인지?
    ⑤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⑥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를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⑦ 육아휴직자를 승진 및 승급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는?
    ⑪ 가족돌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⑫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⑬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부여 기준은?

    Ⅶ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
    ① 취업규칙은 어떤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② 취업규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 발생 요건은 무엇인지?
    ④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⑤ 취업규칙이 여러 개가 존재해도 되는지?

    2. 취업규칙 변경
    ① 취업규칙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②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③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④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기존에 정한 유리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도 효력이 있는지?
    ⑥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적법한 동의의 방법은?
    ⑦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⑧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었거나, 현재는 불이익이 없으나 장차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의 주체는?
    ⑨ 직종 간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한 직종만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한 경우 효력범위는?
    ⑩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⑪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및 변경 요건은?

    3. 취업규칙의 효력
    ① 취업규칙 작성 시 또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②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③ 변경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할 수도 있는지?
    ④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효력관계는?
    ⑥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는?
    ⑦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는?

    Ⅷ 비정규직

    1. 기간제근로자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②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③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란?
    ④ 임원수행기사 업무가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되는지?
    ⑤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⑥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⑦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과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2년 사용기간의 판단은?
    ⑧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지?
    ⑨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종료가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⑩ 기간제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⑪ 2년 초과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⑫ 기간제근로 중 정년 연령이 도래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⑬ 기간제근로 기간 중 근로계약 갱신규정을 신설한 경우 해당 갱신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⑭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
    ⑮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2. 단시간근로자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②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③ 실제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판별 기준은?
    ④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는지?
    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과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3. 파견근로자
    ① 근로자파견은 어떤 제한이 있는지?
    ②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무엇인지?
    ③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은?
    ④ 불법파견이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란?
    ⑥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⑦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⑧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⑨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은?

    4.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란?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판단기준은?
    ③ 비교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는지?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 대상은?
    ⑤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복리후생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차별적 처우를 명시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⑥ 임금의 구성이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⑦ 비정규직과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의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⑧ 비교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⑨ 차별시정 신청권자와 차별시정 절차는?
    ⑩ 확정된 차별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⑪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차별 시정의 효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⑫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차별 시정이 가능한지?
    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Ⅸ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사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②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에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지?
    ③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지점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각 지점에도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④ 사업장별로 업무의 결정권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⑤ 노사협의회를 특정직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지?
    ⑥ 노사협의회 업무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⑦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노사협의회 운영
    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의 의미가 분기별 1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노사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③ 비조합원인 근로****원의 임기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는?

    3. 노사협의회 임무
    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도 단체협약과 같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②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④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의 의사가 있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에도 변경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⑥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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