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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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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자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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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군서

    9788970300696.jpg

    도서명:상군서
    저자/출판사:상앙/자유문고
    쪽수:284쪽
    출판일:2004-08-15
    ISBN:9788970300696

    목차
    《상군서(商君書)》란 어떤 책인가?

    《상군서(商君書)》 신교정서(新校正序)

    상군서 총목록(商君書 總目錄)

    상군서 제1권

    제1편 법을 바꾼다[更法第一]
    1. 법과 예절을 바꾸어야 한다
    2. 국가를 위해서는 관습법도 바꾼다
    3. 지혜로운 자만이 법을 만든다
    4. 간초령(墾草令)을 발동시키다

    제2편 농토를 개간하라는 명령[墾令第二]
    1. 관리는 업무를 미루어서는 ****된다
    2. 수확량은 되로 퍼서 세금을 거두다
    3. 외세의 청탁으로 작위를 주어서는 ****된다
    4. 상인들에게 곡식매입을 금지시키다
    5. 품팔이 노동자는 없애야 한다
    6. 술과 고기의 가격을 비싸게 해야 한다
    7. 형벌을 무겁게 하고 죄를 연좌해야 한다
    8. 마음대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 귀족의 자제들도 공평하게 부역해야 한다
    10. 대신들 간의 교제를 없애야 한다
    11. 군의 주둔지나 시장에 여자가 없게 한다
    12. 모든 고을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야 한다
    13. 세금을 무겁게 해야 한다
    14. 상인의 식구대로 부역을 시킨다
    15. 양식 수송에는 수레 임차를 금지한다
    16. 죄인의 사식을 금지시킨다

    제3편 농사와 전쟁[農戰第三]
    1. 백성들을 권장할 수 있는 것들
    2. 매관매직을 하는 것이란…
    3. 관리 등용하는 법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4. 재능이나 지혜를 헤아려서 관직을 준다
    5. 갑론을박 뿐, 요체는 알지 못한다
    6. 성인(聖人)은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안다
    7. 현명한 군주는 정치를 개혁한다
    8. 유세객들만이 들끓게 된다

    제4편 강력한 것을 제거하다[去彊第四]
    1. 강력한 것을 제거하면****해진다
    2. 농민?상인?관료는 정상적인 직업이다
    3. 국가에는 열 가지 나쁜 것이 존재한다
    4. 형벌은 무겁게 포상은 가볍게 한다
    5. 세 가지를 사용하는 자는 왕이 된다
    6. 형벌을 사용하여 형벌을 없앤다
    7. 열세 가지 종류를 알아야 한다

    상군서 제2권

    제5편 백성들을 논하다[說民第五]
    1. 백성들이 정치를 이기게 되면 망한다
    2. 분별하여 살피는 것은 간사한 것이다
    3. 법이 번거로우면 형벌이 증가한다
    4. 국가가 부유하면 방종해진다
    5. 힘은 강력한 것을 솟아나게 한다
    6. 힘이 많은데 쓰지 않으면 의지가 궁해진다
    7. 포상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6편 토지를 계산하다[算地第六]
    1. 세상의 군주 된 자의 우환거리
    2. 용병의 도는 포상이 균일해야 한다
    3. 백성들은 고통스러우면 즐거움을 찾는다
    4. 공적과 명예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술수이다
    5. 모든 것은 권세를 잡은 죄이다
    6. 밝은 군주는 세 가지를 관찰한다

    제7편 막힌 것을 열다[開塞第七]
    1. 상고시대에는 어머니만을 알았을 뿐이다
    2. 왕의 도나 신하의 도는 하나일 뿐이다
    3. 성인(聖人)은 옛날을 본받거나 현재를 따르지 않는다
    4. 의(義)는 난폭한 도(道)이다
    5. 두 가지는 세상에서 항상 사용한다
    6.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뢰를 지어 살았다

    상군서 제3권

    제8편 일체감을 이루는 말[壹言第八]
    1. 나라를 세우는 제도를 살펴야 한다
    2. 힘을 단결시키고 힘을 소모시키는 일
    3. 옛것에 안주하며 때를 엿보지 않아서이다

    제9편 법을 꾸미다[錯法第九]
    1. 법을 만들면 간악한 것이 없어진다
    2. 토지가 있는 자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3. 광영스런 자리라야 목숨을 건다
    4.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제10편 전쟁을 하는 법[戰法第十]
    1. 싸움을 싸우는 방법(方法)
    2. 군량미가 적으면 오래 싸우지 않는다
    3. 지휘관이 뛰어나면 승리한다

    제11편 근본을 세우다[立本第十一]
    1. 승리하는데도 세 가지 등급이 있다
    2. 정책이 잘 집행되면 재물이 쌓인다

    제12편 병력으로 지키다[兵守第十二]
    1. 전쟁에서는 방어와 공격이 중요하다
    2. 성을 지키는 것은 성대한 힘뿐이다

    제13편 신중하게 명령하다[?令第十三]
    1. 법이 공평하면 관리의 간사함이 없어진다
    2. 간사한 것이 넘치면 국가는 쇠약해진다
    3. 이러한 것을 일러 지모(智謀)를 증자시킨다고 한다
    4. 이것은 ‘여섯 종류의 이’가 정치를 이기는 것이다
    5.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6. 성스런 군주는 사물의 요체를 안다

    제14편 권세를 닦다[修權第十四]
    1. 국가를 다스리는데 는 세 가지가 있다
    2. 이것이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3. 공공적인 것을 훼손하면 처벌한다
    4. 군주가 법을 좋아하면 신하는 법대로 섬긴다
    5. 관리는 백성들을 낚시질하게 된다

    상군서 제4권
    제15편 백성들을 불러들이다[徠民第十五]
    1. 선왕(先王)들의 토지 분배 법률
    2. 진(秦)나라와 인접한 국가는 삼진(三晋)이다
    3.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4.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이다
    5. 제(齊)나라에 동곽창(東郭敞)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16편 형벌의 대략[刑約第十六]: 분실

    제17편 포상과 형벌[賞刑第十七]
    1. 포상과 형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밝은 포상은 상이 필요 없는 것이다
    3. 형벌에 일관성이 없게 된다면…
    4.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18편 책략을 꾸미다[?策第十八]
    1. 형벌로 형벌을 제거한다면 중형도 옳은 것이다
    2.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3. 법이 시행되게 하는 방법이 없다
    4. 군가가 거듭 다스려지다
    5. 군주라고 해서 뛰어난 것은 아니다
    6. 강하다는 것은 천하가 복종한다는 것이다
    7. 명령이 시행되면 천하는 복종한다

    상군서 제5권

    제19편 국가의 경계안[境內第十九]
    1. 남자와 여자는 호적에 기록한다
    2. 작위가 대부인 사람은 치국(治國)이 된다
    3. 전쟁에서 사람의 머리를 3일간 진열한다
    4. 먼저 마친 자는 최선봉으로 삼는다

    제20편 백성을****하게 만듬[弱民第二十]
    1. 백성들이****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2. 여섯 종류의 이와 같은 것이 싹트지 않는다
    3. 하나를 지키는 자는 다스려진다
    4. 이 세 가지는 국가에서 떳떳이 먹을 수 있는 관직이다
    5. 법이 굽어 있으면 다스림이 어지러워진다
    6. 최상의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

    제21편 □□ ※ 분실되었다.

    제22편 국외와 국내[外內第二十二]
    1.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2. 농사보다 고달픈 일은 없다

    제23편 임금과 신하[君臣第二十三]
    1.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가 위와 아래가 없었다
    2. 군주가 존경되면 명령이 시행된다
    3. 명령은 군주가 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이러한 것을 다스림이 지극한 것이라 한다

    제24편 금지하고 부리다[禁使第二十四]
    1.****속을 믿지 않고 정세판단을 믿는다
    2. 숙은 바람에 천리를 날아간다
    3.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4. 일은 합치되어도 이익은 다르다

    제25편 법을 신중히 하다[愼法第二十五]
    1. 작게 다스리면 작게 혼란스럽다
    2. 법에 맡기면 국가가 잘 다스려진다
    3. 상황이 나쁘면 요임금이라도 신하 노릇한다
    4. 날아오는 화살이나 돈을 몸으로 막게 하다

    제26편 명분을 정하다[定分第二十六]
    1. 사사로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2. 법령은 모두 부본(副本)을 둔다
    3.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4. 법령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5. 성인(聖人)은 다스려질 것만 다스린다
    6. 뛰어난 슬기를 가진 이도 어려워하는 것

    《상군서》 부고(商君書附考)

    《사기(史記)》의 상군열전제팔(商君列傳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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