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관리
도서명: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관리
저자/출판사:홍성삼/좋은땅
쪽수:308쪽
출판일:2024-12-15
ISBN:9791138838504
목차
제1편 산업 스파이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
제1장 산업 스파이의 의의
1. 스파이(spy)
2. 산업 스파이
3. 산업 스파이 대상
4. 산업 스파이 원인
5. 산업 스파이 활동 특성
제2장 산업 스파이 포섭
1. 산업 스파이 포섭(recruitment) 공작의 의의
2. 포섭 공작의 대상
3. 포섭(recruitment)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
4. 포섭 공작의 과정과 방법
5. 포섭된 자의 징후
6. 포섭 예방 방안
제3장 FBI의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 예방 방법”
1.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2. 엘리시테이션이 효과적인 이유
3. 엘리시테이션 시도 기법들
4. 엘리시테이션 시도 방어 방법
제4장 미국의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1. 미국 공급망 위험 관리(SCRM)
2. 공급망 위험 평가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
제5장 내부자 위협 감지 및 저지 방법
1. 의의
2.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 탐지
3.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 탐지
4. 행태 요인(behavioral indicators) 탐지
5. 대응 방안
제6장 소셜 네트워크 위협 감지 및 저지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취약성
3. 소셜 네트워크 악용 방법들
제7장 방문자 위협 완화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2. 일반 지침
3. 시설 투어 중 보안
4. 장기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 중 보안
5. 외부인 방문 후 보****조치
제8장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1.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의의
2. 사이버 스파이 특성
3. 하이브리드 전쟁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
4. 코그니티브 해킹(Cognitive Hacking) 대응
제2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설
제1장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 제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제3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해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조의2(조사)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국제협력)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8조(자료요구)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제22조(예비·****)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